MMP(김규현 회계사)와의 분쟁 — 7억 자문료를 받은 매각 자문사가 본계약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가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두 가지 책임에 관한 합리적 의문
본 분쟁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두 쟁점이 평행하게 작동합니다. 한 쪽에 대한 응답이 다른 쪽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없으며, 본 글은 두 쟁점을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자문료 7억은 단순 거래 소개료가 아닌 매각 자문기관의 공식 자문 책임에 비례한 액수입니다. 본계약서·SHA에 이미 명시된 핵심 4조항(지분 스왑·콜옵션 50%·의결권 영구 위임·경업금지)에 대한 자문기관의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 질의했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음에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관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을 공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뛴 공개 미디어 일방 해명이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본 글의 후반부에서는 본 글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 — "결국 본인이 서명한 것 아닌가"와 "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가" — 에 대해 본인 측의 답을 정리합니다.
읽기 가이드 — 직접 인용 vs 본인 측 추정 구분:
- 본 글에서 blockquote으로 인용된 발언은 모두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내용증명·구두 발언 메모·유튜브 공개 영상)에 기록된 실제 발언입니다. 인용 직후 출처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 본인이 추정한 김규현 회계사 또는 MMP 측의 사고 패턴·의도·내심은 blockquote을 사용하지 않고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본인 측 합리적 의문이며 그분의 직접 발언이 아닙니다.
0. 사건 한눈에 (Prologue)
0.1 인물·기관
본 분쟁의 본인은 추형재이며, ㈜부스트랩의 창업자입니다.
본 분쟁의 상대방은 김규현 회계사(14년차 공인회계사 / ㈜엠엠피·MMP 대표 /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운영)입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김규현 회계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으로, 회계법인 마일스톤을 공동창업한 후 2022년 ㈜엠엠피(MMP)를 설립했습니다.
MMP의 본업은 중소기업 매각 자문(스몰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분쟁에는 강충현(전 MMP 이사 / 사모펀드 업계 경험)도 일부 등장합니다.
본인은 강충현 앞으로도 2026년 3월 9일 별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0.2 자문 관계의 사실관계
김규현 회계사·MMP는 부스트랩의 매각 자문사(M&A Advisor)로 등장했습니다.
자문 수수료는 약 7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자문 범위는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다음을 포함했습니다.
- 거래 구조 검토
- 계약서 검토
- 거래 조건 검증
즉 김규현 회계사·MMP는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공식 자문기관의 지위에서 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문료 7억원이라는 액수는 그 자문 범위와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0.3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본인은 7억 자문료를 지급한 자문사에게 매각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답변 대신 받은 것은 카톡 차단이었습니다."
출처: 본 글 도입부 / 본인 발언
쟁점 ① · 자문 검토 차원 — 본계약 매각 자문이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자문료 7억은 단순 거래 소개료가 아닙니다. 본계약서·SHA에 이미 명시된 핵심 의무에 대한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입니다.
자문 관계 사실관계
김규현 회계사·㈜엠엠피(MMP)는 ㈜부스트랩의 매각 자문사(M&A Advisor)로 등장했습니다. 자문료 약 7억원이 지급되었고, 자문 범위는 거래 구조 검토·계약서 검토·거래 조건 검증을 포함합니다. 단순 거래 소개자가 아닌 공식 자문기관 지위입니다.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의무
아래 조항은 모두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었던 조항입니다.
자문 책임의 두 갈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
김규현 "스왑 비율이 문제일 뿐,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
김규현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어느 쪽이든 본인이 7억 자문료에 대해 받은 자문 가치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1 한 줄 요약
본인 측 입장 한 줄: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이 본계약에 명시된 상장 전제 지분 스왑·콜옵션 의무를 어디까지 검토했는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의 입장(본인이 인지한 바로는)은 본 자문 계약이 끝난 후의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측은 이 한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본계약서 자체에 상장 전제 지분 스왑과 콜옵션 의무가 이미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자문 계약 종료 후의 별개 사안이 아니라 본계약 검토 자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 자문료 7억의 의미, 본계약 검토의 핵심, 김규현 측 자문 범위 한정, 본인 측 본계약 검토 자문 해석,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 검토 부실.
다섯 사실은 따로 보면 자문 계약 해석의 다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함께 보면 동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 본계약에 명시된 핵심 의무에 대한 자문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1.2 자문료 7억의 의미 — 단순 소개자가 아닙니다
한국 M&A 시장에서 자문료 7억원은 단순 소개자가 아닌 공식 자문기관 지위를 의미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단순 거래 소개·중개 수수료라면 이 액수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자문료는 다음의 자문 범위에 비례해 책정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거래 구조 검토 — 본 거래의 구조가 본인(매도인 측)에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
- 계약서 검토 — 본계약서·SHA·부속합의서·별지·별첨의 조항을 매도인 관점에서 검토
- 거래 조건 검증 — 시장 관행 대비 본 거래 조건이 어떤 수준인지 검증
이 자문 범위는 거래가 종료된 후의 사후 점검이 아니라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의 사전·동시 검토입니다.
본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핵심 조항은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의 검토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3 본계약 검토의 핵심 —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의무
본인이 본계약서·SHA를 다시 검토한 결과(블로그 1편 쟁점 ①에서 상세히 다룸), 본계약서·SHA에는 다음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장 시점에 본인 지분을 펀드 측 지분 또는 펀드 SPC 지분과 교환하는 지분 스왑 조항
-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5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
- 의결권 영구 위임 부속조항
- 경업금지 조항 (기간·범위·위약벌)
위 조항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에 본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즉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었던, 그리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이 판단하는 조항들입니다.
자문 계약이 끝난 후의 사안이 아니라 본계약 검토 자문 시점에 다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4 김규현 측 입장 — "자문 범위 외" 한정
김규현 회계사 측의 입장(본인이 인지한 바로는)은 본 분쟁의 사안들이 자문 계약 종료 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받은 답변 일부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스왑 비율이 문제일 뿐,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이 발언은 단순 의견이라기보다 거래 구조 타당성에 대한 자문 의견에 가깝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토에 근거했는지 — 펀드 만기 구조, 오버행 리스크, 유통주식 규모, 시가총액 대비 지분 비율 등 — 이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5 본인 측 본계약 검토 자문 해석
본인 측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본계약서에 명시된 상장 전제 지분 스왑과 콜옵션 의무는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자문 기간이 끝난 후 그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문 기간 중에 본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둘째,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위 조항들을 검토했다면 — 상장이 펀드 만기 내에 실제 가능한지, 상장 후 과반지분이 시장에서 정상 처분 가능한지, 시장가 50% 콜옵션이 본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본인에게 사전에 공유되어야 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셋째,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자문 기간 중에 본인에게 제공되었다면, 본인은 본계약·부속합의서 단계에서 다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본 분쟁의 일정 부분은 자문 부실에서 비롯된 결정 영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넷째, 따라서 본 사안은 자문 계약 종료 후의 별개 사안이 아니라 본계약 검토 자문의 적절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자문기관이 자문 범위 외로 한정하는 입장에 본인 측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1.6 Q-IPO 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재
본인 측이 가장 강하게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Q-IPO(자율 상장 추진) 구조에 대한 자문기관 검토의 충분성입니다.
Q-IPO 시나리오는 마이다스PE가 본인에게 부속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핵심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 펀드 만기 구조 — 펀드가 만기 내에 부스트랩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 만기와 상장 추진 일정이 정합적으로 연결되는지
- 오버행 리스크 — 펀드 과반지분이 상장 후 동시에 매도 시도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
- 유통주식 규모 — 부스트랩 사이즈에서 일일 평균 거래량 × 매도 가능 일수가 과반지분 흡수에 충분한지
- 시가총액 대비 지분 비율 — 50% 이상의 펀드 지분 + 상장 + 처분 성공의 시장 사례가 한국 PE 업계에 사실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본인 측 검증 결과
이 네 가지 사안은 사모펀드 구조에 대한 업계 기본 지식에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4년차 공인회계사이자 매각 자문 전문기관인 자문기관이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인 측은 추정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 가능성 ① 자문기관이 위 사안을 알고도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자문기관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
- 가능성 ② 자문기관이 위 사안을 몰랐다 — 자문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검토 대상.
어느 쪽이든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책임과 관련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 경업금지 조항 검토 부실 — 본계약서 원문이 말해주는 사실
"기타 공산품" — 범위 무한정 + 국가·지역 지정 없음
아래는 본인이 보유한 주주 및 회사간 합의서(2022년 체결, 별지·별첨 포함)의 제11조 경업금지의무 조항 원문입니다. 본 조항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명시되어 있던 조항으로, 매각 자문기관(MMP·김규현 회계사)의 본계약 검토 자문 범위 내에 직접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기타 공산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및 대상회사 및/또는 부스트리테일이 거래종결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이하 '경업대상사업')을 직접 또는 지분의 소유, 계약관계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사업 관련 주요 의사 결정 또는 주요 임원의 임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제3자(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주주들이 본 제1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i)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부터 (ii) 기존주주들이 대상회사에서 사임, 퇴사 기타 사유로 대상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어느 기존주주가 본 제1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해당 기존주주는 투자자에게 금 3,000,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경업금지 조항은 본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미 명시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즉 매각 자문기관(MMP·김규현 회계사)의 본계약 검토 자문 범위 내에 직접 해당하는 영역이며, 자문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기타 공산품" catch-all 표현과 국가·지역 지정 부재는 — 매각 자문 검토 단계에서 자문기관이 클라이언트(매도인 측)에 즉시 알렸어야 하는 핵심 위험 요소입니다. 시장 관행 대비 명백히 과도한 영역이며, 변호사 검토상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체 무효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었음에도 — 자문 기간 중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본인이 받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본 쟁점의 본질적 의문입니다.
펀드에서도 과도함을 일부 인정하고 협의하여 축소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펀드 측 자체적으로도 본 조항의 일부 영역("기타 공산품" 범위·지역 한정 부재 등)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영역이며, 그럼에도 자문기관이 자문 기간 중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자문 검토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1 펀드 측의 일부 인정 — 협의 축소 합의에서 소송으로
펀드에서도 과도함을 일부 인정하고 협의하여 축소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펀드 측 자체적으로도 본 조항의 일부 영역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영역입니다.
1.7.2 자문 검토의 부실 가능성
여기서 핵심은 다음입니다 — 본 경업금지 조항이 총 7년 + 위약벌 30억원 + 광범위한 업무 범위로 설계되어 있어,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체 무효 가능성이 검토되는 수준이었고 펀드 측조차 일부 과도성을 인정한 사안이었다면,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이 그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자문 기간 중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는 자문기관의 계약서 검토라는 핵심 자문 범위 내의 검토 부실 여부에 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7.3 책임 전가에 가까운 발언 —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본 경업금지 조항 검토와 관련해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이 있습니다.
김규현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이 발언이 본 쟁점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 자문기관이 계약서 검토라는 자문 책임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본 사실로 분산시키려는 표현으로 본인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문기관과 클라이언트가 함께 계약서를 보는 것은 자문 과정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자문기관의 검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기관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클라이언트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발언은 본인 측이 보기에 자문 책임의 클라이언트 분산 시도에 가까운 표현이며, 본 발언 자체가 본 쟁점의 직접 사실 라인 중 하나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8 자문 책임 — 알고도 미설명 / 몰랐어도 전문성 부족
위에서 다룬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면 자문 책임에 대한 본인 측 분석은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자문기관이 상장 전제 지분 스왑, 콜옵션 시장가 50%, 경업금지 조항의 과도성, Q-IPO 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을 알고도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 자문기관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둘째, 자문기관이 위 사안들을 몰랐다면 — 14년차 공인회계사·매각 자문 전문기관·자문료 7억의 지위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을 모른 것이며, 자문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본 자문에는 강충현(전 MMP 이사 / 사모펀드 업계 경험)도 함께 참여했으며, 사모펀드 구조·만기·오버행은 사모펀드 업계의 기본 지식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7억 자문료에 대해 받은 자문 가치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9 법적 anchor (검토 대상)
- 민법상 위임 계약상 선관주의 의무 — 자문기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
- 자문업자 의무 — 자문업자의 설명 의무·보호 의무 이행 여부 검토 대상.
- 민법상 손해배상 — 자문 부실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산정·청구 가능성 검토 대상.
-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 자문업 운영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 대상.
위 법적 anchor는 본 글의 단정적 주장이 아니라 본인 측의 판단과 검토 대상의 정리입니다.
1.10 결론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입니다.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핵심 의무(지분스왑·콜옵션·의결권·경업금지)에 대한 자문기관의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 — 자문 범위 외라고 한정하는 입장에 본인 측은 동의하지 않으며, 설명 의무·전문성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② · 응답 방식 차원 —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이 정당했는가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 질의했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음에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공개 미디어로 정리한 것이 — 7억 자문료의 자문 관계에서 정당한 응답 방식이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1단계 —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에게 부스트랩과 같은 사이즈·구조의 회사가 50% 이상의 펀드 지분 + 상장 + 펀드 측 처분 성공의 시장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문기관의 거래 구조 타당성 검토에 직접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 응답: 카카오톡·전화·문자 전 채널 차단
2단계 —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 적시 + 7일 회신 기한 부여
본인은 2026년 3월 9일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내용증명에는 다음 5쟁점이 모두 적시되었으며, 7일 회신 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 응답: 7일 회신 기한 도과 / 회신 받지 못함
3단계 — 자문기관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 해명 공개
김규현 회계사의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에서의 해명 영상 핵심 발언:
김규현 "본질은 없고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출처: 김규현 회계사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해명 영상 / 본인 측 캡쳐 보유본인이 카톡으로도 묻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해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을 공개적으로 정리한 응답 방식이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가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한 줄 요약
본인 측 입장 한 줄: "클라이언트가 자문기관에게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아닌 카톡 차단으로 응답하는 것 — 그것이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적절한 응답인지에 대해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쟁점은 자문 책임의 내용이 아니라 자문 책임의 응답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문 책임의 내용은 쟁점 ①에서 다뤘으니, 본 쟁점은 본인이 자문기관에 질의한 시점부터 김규현 회계사가 보인 응답 패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본인의 질의 시점과 내용. 둘째, 답변 없이 카톡 차단된 사실. 셋째, 본인의 내용증명 발송과 회신 부재. 넷째, 김규현 회계사의 유튜브 해명.
다섯째, 응답 채널의 부적절성에 대한 본인 측 판단.
2.2 본인의 질의 시점 — 상장 사례에 관한 합리적 질문
본인은 본 분쟁이 표면화된 시점에 김규현 회계사에게 부스트랩과 같은 사이즈·구조의 회사가 한국 PE 업계에서 50% 이상의 펀드 지분 + 상장 + 펀드 측 처분 성공의 시장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는 자문기관의 자문 범위 내 — 거래 구조 타당성 검토 — 에 직접 해당하는 합리적 질문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인은 본계약·부속합의서·콜옵션 구조의 합리성을 평가할 객관적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즉 본인의 질의는 본 자문 관계의 핵심에 직접 닿는 질문이었습니다.
2.3 김규현 회계사의 응답 패턴 — 답변 없이 카톡 차단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김규현 회계사는 본인의 질의에 대해 카카오톡·전화·문자 채널을 모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즉 답변하지 않음이 아니라 연결 자체를 끊음에 가까운 응답 방식이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자문 계약 관계에서 자문기관이 클라이언트의 합리적 질의에 대해 연결 자체를 끊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 본인 측이 보기에 — 통상의 자문 관행과 거리가 있는 응답 방식입니다.
자문기관이 자문 범위 외라고 판단했다면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통상의 응답 방식이며, 그것이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응답 의무에 부합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2.4 본인의 내용증명 발송 (2026-03-09) → 회신 부재
본인은 카카오톡 차단을 받은 후 2026년 3월 9일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본 내용증명에는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한 7일 내 서면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 ① Q-IPO 구조에 대한 검토 수준
- ② 지분 스왑 구조 타당성 검토 여부
- ③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 발언의 근거
- ④ 경업금지 조항 검토 과정
- ⑤ 연락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 입장
회신 기한 7일이 지났고,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 측의 서면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카카오톡 차단 → 내용증명 → 미회신의 패턴이 누적된 것입니다.
2.5 김규현 회계사의 유튜브 해명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김규현 회계사는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에서 본 분쟁에 대한 해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본인이 그 영상에서 확인한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이 본인 측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유튜브 해명 요지): "본질은 없고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출처: 김규현 회계사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해명 영상 / 본인 측 캡쳐 보유
본 발언의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본인 측이 분석합니다.
첫째, "본질은 없고" — 본인이 제기한 질의가 본질적이지 않다는 본인 측 평가.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질의는 자문기관의 자문 범위 내 핵심 사안에 직접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둘째,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 본인 측이 받아들이기에는 본 응답 방식 자체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 범위 밖이라는 판단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며(쟁점 ①에서 다룸), 또 하나는 그 판단을 유튜브에서 표명한 채널 선택의 적절성입니다.
2.6 채널의 부적절성 — 클라이언트 직접 응답 아닌 유튜브 일방 해명
본 쟁점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은 다음 한 줄로 압축됩니다.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없었고,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하여 7일 회신 기한과 함께 입장 요청을 했을 때도 회신이 없었음에도, 김규현 회계사가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를 통해 본 분쟁에 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정리한 응답 방식이 —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통상 응답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MMP에 7억 자문료를 지급한 클라이언트입니다.
자문 관계에 관한 사안에 대한 자문기관의 입장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통상의 자문 관행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통상 관행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단계 —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 / 자문기관 차단
2단계 —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을 적시하여 7일 회신 기한과 함께 입장 요청 / 자문기관 미회신
3단계 — 자문기관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에 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정리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했을 때,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을 때 — 그 시점에 자문 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본인에게 직접 응답이 도착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7억 자문료를 지급한 클라이언트로서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자문 응답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공개 미디어입니다.
자문 관계의 사안을 —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공개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응답 방식이 자문 책임의 통상 응답 방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카톡으로도 묻고 내용증명으로도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답변 없이,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을 건너뛰고 공개 채널에서 정리한 것이 과연 자문 관계에서 정당한 응답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2.7 계약 관계의 본질
본 쟁점의 본인 측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 계약 관계는 클라이언트와 자문기관 사이의 양자 관계이며, 그 관계 내의 사안은 그 양자 사이에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자문기관이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대화를 끊고 공개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 해명을 하는 방식은 — 자문기관의 응답 방식으로서 통상의 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억 자문료라는 객관적 사실은 그 응답 방식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7억의 자문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내용증명을 미회신하고 유튜브에서 해명하는 응답 흐름이 자문기관의 통상 응답 방식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8 법적 anchor (검토 대상)
- 민법상 위임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 자문기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 의무 이행 여부 검토 대상.
- 자문업자 의무 — 자문업자의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정보 제공 의무 검토 대상.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윤리 — 회계사 윤리장전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규정상 클라이언트 응답 의무 검토 대상.
2.9 결론
카톡 차단 + 내용증명 5쟁점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이것이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도 묻고 내용증명으로도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자기 유튜브에서 본 분쟁을 정리한 응답 방식이 7억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두 질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
본 글에 대해 본인 주변·업계 일부에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이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인 측의 답을 정리합니다.
3.1 "결국 본인이 서명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본인이 본계약서·SHA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정하지 않는 객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7억의 자문료를 자문기관에 지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 금융 계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며, 본인 같은 사업가가 단독으로 모든 함의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서명에 이르기 전에 자문기관이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자문 관계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자문기관이 충분한 설명·검토 결과 공유를 했는데도 본인이 서명을 결정한 경우라면, 그 결정의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문기관이 충분한 설명·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명한 경우라면, 그 결정의 결과 일부는 자문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7억 자문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서명한 것은 본인이지만, 서명 전 검토 책임은 자문기관.
그 책임의 이행 여부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2 "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가?"
"계약 끝나고 왜 뒤늦게 그러냐?"
본인 주변·업계 일부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의문이며, 김규현 회계사 측도 본 의문으로 본 분쟁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은 다음 한 줄로 압축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본인이 뒤늦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 처음부터 문제였고, 그걸 검토하지 못한 자문기관(김규현·MMP)의 책임입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은 본 분쟁의 사안들이 자문 계약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입장으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분쟁의 4대 핵심 조항(지분 스왑·콜옵션 50%·의결권 영구 위임·경업금지 30억 위약벌)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부터 본계약서·SHA에 명시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본계약서·SHA의 4대 핵심 조항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상장 또는 매각 시점에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본계약 체결 시점에는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가 일반적이며, 문제는 다음 시점에 드러납니다.
- 1부속합의서 단계에서 지분 스왑 비율이 본인에게 일방 불리하게 명시되는 시점
- 2펀드 측이 콜옵션 발동을 시사하는 시점
- 3본인이 경업금지 조항(30억 위약벌)에 직면하는 시점
→ 즉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도록 설계된 구조의 문제가 시간이 지난 시점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시점에 합리적 절차(변호사 수임·법원 절차·내용증명·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계약서에 명시된 4대 핵심 조항은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MMP·김규현 회계사)의 본계약 검토 자문 범위 내에 직접 해당하는 영역이었고, 자문 기간이 끝난 후 새로 발생한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위 조항들의 함의(상장 가능성 의문·콜옵션 50% 효과·경업금지 30억 위약벌 무효 가능성·펀드 측 일부 인정)를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본인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다른 결정(조항 수정 요구·서명 보류·다른 자문 의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왜 뒤늦게 그러냐"는 의문은 본 자문 부실 쟁점의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본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도록 설계된 본계약 조항의 함의를,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검토·설명했어야 했다는 자문 책임의 본질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Epilogue — 결론
E.1 본인 행동 사실
"본인은 7억 자문료를 지급한 자문사에게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고, 답변 대신 카톡 차단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문기관의 해명은 유튜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관계를 본 글로 정리합니다."
출처: 본 글 결론 / 본인 발언
E.2 자문기관 책임의 본질
본 분쟁의 본질은 본인 측이 보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문기관은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위험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전문가입니다. 자문료 7억은 그 전문성에 비례한 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명 전 검토 책임은 자문기관에 있다는 것이 본인 측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문기관에 질의했을 때 — 자문기관이 카카오톡 차단·내용증명 미회신·유튜브 일방 해명으로 응답하는 것은 자문 책임의 통상 응답 방식과 거리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E.3 분쟁 1편(마이다스PE)과의 연결 라인
본 분쟁(MMP·김규현)은 마이다스PE 분쟁(블로그 1편)과는 별개의 평행 라인입니다.
그러나 두 분쟁 사이에는 일부 연결 라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첫째, 본계약·SHA·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상장 전제 지분 스왑과 콜옵션 의무가 — 마이다스PE 분쟁의 핵심 사실 라인이자, MMP 자문 부실 분쟁의 핵심 사실 라인입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가 두 분쟁에서 다른 책임 주체에 대해 다른 법적 anchor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인은 본 분쟁들에 대해 복수 자문단 크로스체크를 진행했고, 본 글에서 다룬 사실관계는 모두 그 크로스체크 결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 영역입니다.
E.4 본 글의 발행 의의
본 글의 발행 의의는 자문기관 책임 영역에 대한 본인 측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본인은 본 글을 통해 자문기관 책임의 통상 관행에 관한 합리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를 거쳐 향후 검토 대상 절차의 진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5 마치며
본 글은 김규현 회계사·MMP와의 분쟁에 관한 정리 기록입니다.
본인은 본 글의 모든 내용에 대해 김규현 회계사 또는 MMP 측의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본 글의 어떤 표현도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본인 측의 판단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7억 자문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 그 답은 자문기관의 응답 방식에 있습니다."
본 글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2026-03-09 내용증명·구두 발언 메모·유튜브 공개 영상 캡쳐 등)에 기반합니다.
직접 인용은 모두 실제 발언이며, 본인 측은 통화·회의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으며, 본 글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본인(추형재)과 김규현 회계사(㈜엠엠피·MMP 대표) 사이의 분쟁에 관한 정리 기록입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9일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 내용증명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그 이후의 진행을 본 글에서 다룹니다.
본 분쟁은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블로그 1편)과는 별개의 평행 라인입니다. 동일 시기에 함께 발생했고 일부 사실관계가 교차하지만, 본 분쟁의 상대방·쟁점·법적 anchor는 모두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