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8호 펀드 — 부스트랩 창업자 추형재 분쟁 객관 기록
DISPUTE RECORD · 2026

상장을 미끼로 한 잔여 지분스왑 요구와
공정가 50% 콜옵션 — 마이다스PE 분쟁 기록

㈜부스트랩 창업자 추형재가 보유한 증거(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카톡 캡쳐)에 기반한 사실관계 정리 기록입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표현은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사실관계 정리이며 어느 인물·기관에 대한 위법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작성 추형재 · ㈜부스트랩 창업자   작성일 2026년 5월 6일   갱신 2026년 8월 22일

본 분쟁과 별개 · 평행 라인
김규현 회계사(MMP) 자문 분쟁 기록 보기
7억 자문료 · 내용증명 5쟁점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 —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던 구조적 함정

0. 사건 한눈에 (Prologue)

0.1 인물·기관 및 인수 구조

본 분쟁의 본인은 추형재이며, ㈜부스트랩의 창업자입니다.

[간접 지배 구조]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8호 펀드)는 ㈜미래아이엔씨의 지분 약 55%를 인수하였고, 그 미래아이엔씨가 다시 ㈜부스트랩의 지분 약 60%를 인수하였습니다. 즉 마이다스는 미래아이엔씨를 거쳐 부스트랩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지위 — 의무재직 + 잔여지분 보상 조건]

이후 부스트랩의 경영권은 사실상 마이다스 측이 보유하게 되었고, 본인은 약 4년의 의무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면 본인 보유 잔여 지분의 매각을 통해 보상받기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구조·조건에 관한 쟁점은 본 글 쟁점 ①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등장 주체]

[해임]

본인은 2026년 6월 30일자 자발적 사임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마이다스 측은 그 효력일을 앞두고 후임 대표 부재 상황에서 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적법성·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과 함께 법적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본 글 쟁점 ⑦에서 다룹니다.)

0.2 핵심 쟁점 한 줄 요약

본 글의 핵심 쟁점 한 줄 요약

분쟁의 핵심 쟁점

아래 쟁점들은 본 글의 골격이며, 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증거·법적 anchor가 본문에서 상세히 정리됩니다.

쟁점 ①
거래 구조의 함정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함정처럼 작동하는 구조였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②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및 신뢰관계 훼손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 입장에 대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③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쟁점 ④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의 부적절 발언과 위임인의 후속 조치 부재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⑤
차기 대표이사 선임 — 절차 위반 및 강행 시도
GP 측이 본인 측 정식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 출근 강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쟁점 ⑥
본인 측 끊임없는 협의 요청 vs GP 측 무대응 패턴
1년 6개월간 수십 차례 협의·해명·답변 요청에 대해 GP 측은 단 한 번도 실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⑦
보복성 대표이사 해임 강행 — 후임 부재 + 인수인계 부재
본인 사임 효력일(6/30) 6일 전인 6/24자로 — 후임 대표 부재 + 업무 인수인계 부재 + 거래처 소송·법인카드 정지 등 회사 위기 누적 상태에서 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여 회사 패닉을 자초한 행위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⑧
위법한 주주총회 "가결" 선언 — 정족수 미달 (최종 부결)
2026년 7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에 미달하였음에도 본인에 대한 이사 해임이 "가결"로 처리된 경위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⑨
「취임하지 않겠다」던 후계자, 창업자 부재 중 대표 취임
2026년 6월 16일 「분쟁 해결 시점까지 취임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최재선 디렉터가, 창업자의 해외 부재(7/21~8/8) 기간 중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위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⑩
해임된 창업자의 퇴직금 — 사유 미특정 「지급 유보」
퇴직금 지급 요청에 대해 회사가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유보하면서도, 그 구체적 사유는 특정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0.3 마이다스 8호 펀드 LP 12개 기관 (출자 666.5억원)

본 분쟁의 LP는 다음 12개 기관입니다. 본 정보는 본인 측이 확인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순위 LP 기관 출자금액 비율
1우리은행 (투자금융1부)95억원14.24%
2우리금융캐피탈95억원14.24%
3하나은행 / 하나금융95억원14.24%
4KB증권 / KB금융76억원11.39%
5아이엠뱅크 (DGB대구은행)57억원8.55%
6제이비우리캐피탈47억원7.05%
7메리츠화재해상보험47억원7.05%
8한국투자증권30억원4.50%
9산은캐피탈30억원4.50%
10신한캐피탈30억원4.50%
11엠지캐피탈30억원4.50%
12포스코기술투자30억원4.50%
합계 (12개 기관) 666.5억원 100.00%

▸ LP 구성: 우리금융 그룹 3개사 (237억) + 시중은행 1개사 (95억) + 증권사 2개사 (106억) + 지방은행 1개사 (57억) + 보험사 1개사 (47억) + 캐피탈 4개사 (120억).

0.4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발언 / 본 글 도입부) 이 한 줄이 본 분쟁 1년 6개월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지속성), 내용증명·공문(법적 절차), 설명·협의 요청(합리적 협의자), 단 한 번도(객관적 회피) — 네 축으로 분해 가능한 객관 사실입니다.

쟁점 1 — 거래 구조: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던 구조적 함정

쟁점 1 · 가장 핵심

상장을 미끼로 한 지분스왑 구조

어느 쪽으로 가도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에 가져가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1

2022년 7월 — 약속

"상장시켜서 공개시장에서 엑싯할 기회를 주겠다"

마이다스PE가 ㈜부스트랩에 투자 + 상장 추진을 제안하였고, 본인은 본인 지분과 펀드 SPC 지분을 교환하는 지분스왑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7월 1차 본계약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 2

그런데 — 상장이 정말 가능한가?

금융권 관계자 의견: 사실상 어려운 구조

이론적으로 상장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펀드의 처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근거로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밸류·목표 상장가 사실관계:

💵
인수 밸류
1,400억 원
마이다스PE가 미래아이엔씨(부스트랩 과반지분 보유)를 인수한 거래 밸류
📋
목표 상장가 ①
1,600억 원
2025-05-27 KB증권 기업실사 시 KB증권 담당자 입에서 직접 나온 숫자
📊
목표 PER
16배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 —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한 발언 / 본인이 피어컴퍼니를 질의하였으나 답변 없음

그러나 — 금융권 관계자 의견:

📉
KB증권 실사 결론
상장 추진 회의적
현 시점에서 상장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
오버행 리스크
대량 매도 시 폭락
펀드 과반지분이 상장 후 동시 매도 시도될 경우 주가 급락 가능성
🔍
시장 사례 부재
한국 PE 거의 없음
광고대행 업종 시장 PER 약 6~11배(2025-01) — 목표 PER 16배는 업종 상단 초과 / 과반 지분 + 상장 + 처분 성공 시장 사례 사실상 부재

손영락 상무 "공개시장에서 엑싯 하게 해주겠다."

임춘수 대표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출처: 본인 측 통화 녹취 보존
→ 펀드 측이 본인에게 한 약속과 펀드 측 내부 인식이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3

그럼 왜 상장을 빌미로 했나?

상장이 안 될 때 발동되는 3가지 조항

본계약서·SHA에는 상장 외의 시나리오에서 발동되는 다음 세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50%
콜옵션 시장가 50%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영구 위임
본인 동의 없이도 펀드가 본인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속조항
경업금지 조항
본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데 광범위한 제약 — 기간·범위·위약벌 모두 과도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론

가만히 있으면 의결권 위임 + 콜옵션 발동으로, 움직이면 협조 의무 발동으로 —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는 구조이며, 그 결과는 창업자 지분의 시장가 절반 회수로 모입니다. 본인 측은 이 구조 자체를 함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19일자로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법적 검토 청구원인을 정리했습니다.

1.1 한 줄 요약

창업자 지분이 시장가 절반에 회수될 수 있는 구조 — 그것을 저는 1년 6개월에 걸쳐 점차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계약서·SHA 체결 시점에 이 구조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계약서 본문이 아닌 부속합의서·별지·별첨 단계에서 세부 조건이 본인 측에 일방 불리하게 정형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구조의 윤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B증권 기업실사 결과와 펀드 측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누적되면서, 이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정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다섯 개의 하위 사실로 구성됩니다 — 지분 스왑, 콜옵션, 상장의 실현 가능성, 오버행 리스크와 유동성, 그리고 임춘수 대표 발언의 내적 일관성.

다섯 사실은 따로따로 보면 통상 PE 거래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함께 보면 동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도록 작동하는 구조적 함정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2 본계약서 체결 시점의 권력 비대칭

본계약서·SHA 체결 시점, 펀드 측이 부스트랩의 과반지분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펀드 측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속합의서·별지·별첨 단계에서 본계약서 본문 이후 추가로 요구되는 조항들에 대해 본인 측이 대등하게 협상할 여지가 사실상 제한적이었습니다.

PE 업계에서는 흔히 "본계약서 협상은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이 아닌 부속합의서·별지·별첨에서 핵심 조항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체결 후에야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 비대칭은 본 쟁점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입니다.

펀드 측은 후술할 모든 조항을 "합의된 조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전제가 대등한 협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 이것이 첫 번째 다툼점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3 함정 ① 지분 스왑 — 상장을 전제로 한 의무

1.3.1 지분 스왑 조항의 구조

본계약서·SHA에는 상장 시점에 본인 지분을 펀드 측 지분 또는 펀드 SPC 지분과 교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교환 비율과 교환 대상은 상장 시점의 시장가가 아닌 본계약서가 정한 별도 산식에 따라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1.3.2 왜 본인 측에 함정처럼 작동하는 조항인가

이 조항이 본인 측에 함정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장 시점은 본인이 회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지만, 교환 비율이 시장가가 아니므로 본인이 시장가만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교환 후 본인 지분은 펀드 SPC 또는 LP 단위로 빠지게 되어, 본인이 직접 보유했다면 가능했던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PE 업계에서 지분 스왑 조항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시장가에 준하는 산식이 적용되거나, 창업자 측에게 일정 수준의 회수 보장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본 건의 부속합의서·별지·별첨에서 본인 측에게 명시된 산식은 그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의견입니다.

1.3.3 본인의 부속합의서 거부 시점이 분쟁의 시작

저는 본계약서 체결 시점에 이 조항을 일반적 절차 조항으로 인지했습니다.

본계약 체결 시점에는 지분스왑 비율을 상장 시점에 별도 협의로 정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으나, 이후 부속합의서 단계에서 그 비율이 본인에게 일방 불리하게 사전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속합의서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이 펀드 측이 본인을 비협조자로 규정한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즉 분쟁은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함정처럼 작동하는 조항에 대해 적법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한 시점에 발생한 것입니다.

부속합의서 미체결로 인해 펀드 측이 본인에게 가하는 모든 압박은 그 시점에서 비롯됩니다.

1.4 함정 ② 콜옵션 — 시장가 50% + 의결권 행사 시도만으로도 발동

콜옵션 합의서 — 본 분쟁의 핵심 자산

의결권 행사 시도만으로도
시장가의 절반에 강제 매수될 수 있는 구조

본인 측이 보유한 본건 콜옵션 합의서(주주 및 회사간 합의서 별첨 4)의 핵심 조항입니다. 본 조항이 본 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함정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콜옵션 의무자
추형재
본인 — 매도 의무
콜옵션 권리자
유한회사 미래디지털홀딩스
대표이사 한재준 — 매수 권리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콜옵션 행사 가능

콜옵션 의무자가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에 따른 의결권 위임을 철회하는 경우
콜옵션 의무자가 콜옵션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기타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시도하는 경우
★ 행사가 아니라 "행사 시도"만으로도 발동
콜옵션 의무자가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사 가격 — 1주당 공정가격의 50%

50%

콜옵션 권리자(펀드 측)는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1주당 주식 양수도대금 = 양도대상주식의 1주당 공정가격의 50%"

기업공개 전
콜옵션 권리자가 선정한 회계법인 평가가의 50%
평가 회계법인 선정 권한이 콜옵션 권리자에게 있음
기업공개 후
한국거래소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가의 50%
콜옵션 행사일 전일 기준 / 과거 1개월·1주·최근일 평균 vs 최근일 중 낮은 가격
결론 — 본인 측 분석

본 콜옵션 합의서는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와 결합되어 작동합니다. 본인이 의결권을 펀드 측에 위임한 상태에서 — 위임을 철회하거나,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려 시도하기만 해도 콜옵션 권리자(미래디지털홀딩스)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에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본인은 ㈜부스트랩 창업자이자 대상회사 미래아이엔씨의 주주이면서도,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려 시도하는 순간 시장가 50% 회수 트리거가 발동되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구조 자체가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4.1 콜옵션 조항의 구조

본 분쟁의 가장 결정적 함정 구조는 본건 콜옵션 합의서(주주 및 회사간 합의서 별첨 4)에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합의서의 핵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합의서의 콜옵션 권리자는 유한회사 미래디지털홀딩스(대표이사 한재준)이며, 콜옵션 의무자는 본인(추형재)입니다.

콜옵션 권리자는 본 합의서 제2.4조에 따라 본인 지분을 1주당 공정가격의 50%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합의서 제2.2조의 행사 사유는 본인 측 입장에서 매우 결정적입니다 — 콜옵션 권리자는 본인이 (i) 의결권 위임을 철회하거나, (ii) 콜옵션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기타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iii)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위 세 사유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하여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자기 지분의 의결권을 펀드 측에 위임한 상태에서, 그 위임을 철회하거나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려 시도하기만 해도 시장가 50% 회수 트리거가 발동되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4.2 시장가 50% + 의결권 영구 위임의 의미

이 조항이 단독으로 보이면 PE 업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반적 조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조항에 의결권 영구 위임이 추가되면서 다른 차원의 부담이 됩니다.

즉 콜옵션이 발동되기 전에도 본인의 의결권이 펀드 측에 위임되는 구조이며, 콜옵션 발동 후에도 본인은 시장가의 약 절반 수준만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단계 모두에서 본인 측에 합리적 출구가 제한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4.3 부속조항의 협조 의무 — 함정의 진짜 무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속조항의 협조 의무입니다.

본계약서 본문에는 기본 콜옵션만 명시되어 있고, 부속조항·별지에서 협조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본인이 인지한 바입니다.

협조 의무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콜옵션 행사 시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1.4.4 본인 어느 선택에서도 같은 결과 — 함정의 정의

가만히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의결권은 위임되어 있고, 콜옵션은 펀드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움직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협조 의무가 발동되어 본인이 본인 매각에 협조해야 합니다.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된다는 것 — 이것이 본인 측이 본 구조를 함정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1.5 상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 KB증권 실사 결과

1.5.1 KB증권 기업실사 (2025-05-27)

위 두 조항(지분 스왑, 콜옵션)은 상장 또는 매각 시점에 발동됩니다.

그러나 그 발동 트리거인 상장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2025년 5월 27일, KB증권이 미래아이엔씨 기업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 결과 KB증권 담당자는 미래아이엔씨의 상장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KB증권 측은 그 어려움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설명 없이, 상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만을 본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1.5.2 펀드 측 주장 — "공개시장 엑싯 가능"

그러나 펀드 측, 특히 임춘수 대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거래 구조와 발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는 ㈜부스트랩의 과반지분을 보유한 미래아이엔씨를 1,400억 원 밸류에 인수하였습니다.

즉 1,400억 원은 펀드가 미래아이엔씨를 인수한 시점의 거래 밸류입니다.

이후 펀드 측이 추진한 상장 시나리오의 목표가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한 두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 상장가 1,600억 원 — 2025년 5월 27일 KB증권 기업실사 시점에 KB증권 담당자 입에서 직접 나온 숫자입니다. 본인이 동일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둘째, 목표 PER 16배 —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고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손영락 상무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본인은 동 자리에서 그 목표 PER 16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동종업계 비교 대상 상장사)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표 PER 16 — 피어컴퍼니 비교 검증

손영락 상무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피어컴퍼니를 묻자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손영락 상무에게 본 목표 PER 16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동종업계 비교 대상 상장사)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 측이 한국 광고대행 업종 주요 상장사 5곳의 시가총액·PER을 2025년 1월 기준 시장 데이터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아래 5개 회사는 대형 광고주 중심 시장으로 미래아이엔씨의 SMB 시장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

손영락 상무 목표 PER
16
미래아이엔씨 / 손영락 상무 / 본인이 직접 들음
미래아이엔씨 사업 모델 — SMB 시장
🔍
네이버 CPC 광고대행
검색광고 클릭당 과금 대행
🏪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대
대형 광고주 X / SMB 시장
📊
고객사 2~3만개
소액·다수 거래 구조
⚠ 미래아이엔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CPC 광고대행이며, 아래 비교 대상 5개 상장사(대형 광고주·계열사 중심)와는 고객층·매출 규모·거래 구조가 다른 시장입니다. SMB 광고대행 시장은 통상 대형 광고대행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라고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본인 측이 2025년 1월 시점 시장 데이터로 검증한 본업 정상화 PER이며, 일회성 비용(평가손실·손상차손 등 비반복적 항목)은 제외하여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정확한 일자별 수치는 각 사 IR 자료·FnGuide 자료원 확인 후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회사 / 업종
시가총액
본업 정상화 PER
제일기획 030000 · 코스피 종합광고대행 (대형 · 삼성그룹 계열)
약 2조 2,812억원
11.0배
이노션 214320 · 코스피 글로벌 광고대행 (현대차그룹 계열)
약 7,888억원
약 7배
에코마케팅 230360 · 코스닥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약 3,317억원
11.7배
나스미디어 089600 · 코스닥 디지털 광고 미디어렙 (KT 계열)
약 1,652억원
약 10배
인크로스 216050 · 코스닥 디지털·모바일 광고 (SK그룹 계열)
약 886억원
10.9배
광고대행 5사 평균
약 10.1배
나스미디어는 2024년 4분기 일회성 비용 약 42.5억원(KT엠모바일 계열 투자자산 평가손실 + 광고대행사 매출채권 미회수 손상차손)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일시 적자 전환된 상태입니다. 본 표의 PER 약 10배는 일회성 비용을 정상화한 본업 기준 추정값이며, 다른 4사와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처리입니다.
본인 측 검증 결과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발언한 목표 PER 16배는 한국 광고대행 대형 상장사 5곳의 본업 정상화 PER 평균(약 10.1배)을 약 58%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미래아이엔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CPC 광고대행이며, 위 5개 비교 대상사(대형 광고주 중심)와는 거래 구조·고객층이 다른 SMB 시장입니다. SMB 광고대행 시장은 통상 대형 광고대행 시장 대비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PER 16배의 격차는 더욱 확대됩니다.

본인이 손영락 상무에게 본 목표 PER 16배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 데이터·사업 모델 모두와 양립이 어려운 목표 PER을 제시하면서 그 비교 근거(피어컴퍼니)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분쟁의 핵심 사실관계 중 하나이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 두 수치(목표 상장가 1,600억 / 목표 PER 16배) 모두에 대해 시장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광고대행 업종 한국 상장사 5곳의 본업 정상화 PER 평균은 약 10.1배 수준이었으며, 손영락 상무의 목표 PER 16배는 업종 평균을 약 58%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미래아이엔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CPC 광고대행 회사로서, 비교 대상 5개 상장사(대형 광고주 중심)와는 거래 구조·고객층이 다른 SMB 시장에 속합니다.

SMB 광고대행은 통상 대형 광고대행 대비 보수적 평가가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목표 PER 16배의 격차는 더욱 확대됩니다.

펀드 측 시나리오는 시장 데이터·사업 모델 모두와 양립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5.3 IRR 산술 — 펀드 자체 약속과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 IRR 15% 수치는 추측이나 전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유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본인은 분쟁 과정에서 임춘수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제시한 향후 보상안 자료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료표에 IRR 15% 수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펀드 측이 본인에게 직접 제시한 펀드 운용 수익률 기준이 IRR 15%라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받은 1차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산술적으로 검증한 결과, 펀드 측이 제시한 낙관적 시나리오(목표 상장가 1,600억 / 목표 PER 16배)가 모두 맞다고 가정해도 IRR은 시장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펀드 측이 본인에게 자료로 제시한 IRR 15%와 같은 펀드 측 자기 시나리오 사이에 산술적 정합성 의문이 발생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5.4 결론 — 어느 쪽이든 책임 검토 대상

상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펀드 측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본 구조에 대해서는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는 GP 신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단정할 사안은 아니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검토를 통해 정리될 영역입니다.

1.6 오버행 리스크와 유동성

1.6.1 오버행이란

상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드의 과반지분이 상장 직후 동시에 매도 시도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부스트랩 사이즈에서 펀드 과반지분을 시장이 흡수하려면, 일일 평균 거래량 × 매도 가능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시뮬레이션 결과, 부스트랩이 상장된다 해도 펀드 측이 공개시장에서 과반지분을 단기간에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6.2 펀드 측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

여기서 임춘수 대표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등장합니다.

임춘수 대표는 공개시장 엑싯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통화 녹취에 남아 있습니다.

펀드 측 발언 — 양립 어려운 두 입장
A

손영락 상무 "공개시장에서 엑싯 하게 해주겠다"

vs
B

임춘수 대표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출처: 본인 측 통화 녹취 보존
→ 두 발언은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공개시장 엑싯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우리가 더 어렵다"는 입장은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 측은 펀드 측이 시장 흡수 능력의 부족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6.3 유동성 시나리오 — 본인의 잔여 40%도 영향

상장 후 60% 매도 시도 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점 본인의 잔여 40% 지분도 시장가 하락분으로 가치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본인이 상장 후에도 시장가 50% 콜옵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시장가 자체가 하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1.6.4 펀드의 실질적 출구 — 시장가 50% 콜옵션이 본질일 가능성

따라서 펀드의 실질적 출구는 무엇이냐 — 본인 측 분석은 제3자 매각(M&A)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M&A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할인되며, 그 할인된 가격에서 시장가 50% 콜옵션이 발동됩니다.

즉 시장가 50% 콜옵션이 펀드의 실질적 출구이며, 본인의 지분이 그 출구를 통해 절반 가격에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상장을 매개로 한 단계적 회수 구조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추정합니다.

1.7 임춘수 대표의 발언 내적 일관성 — 내용증명에 기록된 자기 모순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실관계가 본인의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임춘수 대표 본인의 발언이 본 쟁점의 핵심 사실들을 직접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 이 발언들이 통화 녹취뿐 아니라 본인이 2026년 2월 26일 임춘수 대표에게 발송한 첫 내용증명에 그대로 인용되어 기록되어 있고, 임춘수 대표가 7영업일 회신 기한 내 정정·반박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임춘수 대표 발언 9가지 모순

"본인이 직접 들은 발언입니다."

아래는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듣고 보존한 발언입니다. 각 발언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본인 측 분석을 함께 정리하였으며, 본인은 이 발언들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 결정적

본인이 임춘수 대표에게 PEF Q-IPO 사례 5건의 구체적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단 하나의 사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은 본인에게 "Q-IPO를 통해 엑시트시켜드리겠다"는 시나리오로 지분 스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의 전제(PEF Q-IPO 시장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 압박의 근거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결정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발생시킵니다.
임춘수 대표에 대한 본인의 사례 요청 / 본인이 인지한 사실
발언 ①

"PEF가 자회사를 상장시킨 사례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다."

왜 문제인가: 본인이 "너무 많다"는 발언 직후 구체적 사례 5건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분쟁 과정에서 임춘수 대표가 한 발언 ②("없으면 만들면 된다")와 정면 모순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②

"없으면 만들면 된다."

왜 문제인가: 발언 ①("사례가 너무 많다")과 정면 모순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표현은 PEF Q-IPO 시장 사례가 실제로 부재한다는 사실을 임춘수 대표 본인이 자인한 표현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에도 그 시나리오로 본인을 압박한 것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③

"사실 상장해도 너희 지분 매각보다 우리 지분 매각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우리가 더 문제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은 본인에게 "Q-IPO 이후 시장에서 지분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지분 스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펀드)가 처분이 더 어렵다"고 한 것은 — 상장이 엑시트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펀드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본 발언은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④

"주가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왜 팔아."

왜 문제인가: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7년 내외의 만기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며, LP에 대한 회수 의무·GP 선관주의 의무·투자금 회수 계획 사전 명시 의무와 직결됩니다. "보유하면 된다"는 발언은 사모펀드 기본 구조와 명백히 상충되며, Q-IPO를 엑시트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지분 스왑을 압박한 입장과도 정면 모순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⑤

"자회사 실적이 좋으면 모회사 주가에 잘 나온다."

왜 문제인가: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지주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더블 디스카운팅·유동성 제약·펀드 만기 오버행 리스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에코마케팅·안다르 사례 등). 펀드 운용 전문가가 이 구조적 제약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설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있습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⑥ ★

"스왑 후 매각하면 그 돈을 너희한테도 나눠주지."

왜 문제인가 (법리적 불가능): 본 합의서 구조상, 지분 스왑이 완료된 시점부터 본인은 의결권·배당권을 모두 상실합니다. 즉 *매각대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나눠받을 권리가 부재*합니다. "나눠주지"라는 약속은 법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약속*이며, 그 자체가 본인에게 한 *근거 없는 약속*에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의 의결권·배당권이 사라진 구조에서 어떻게 매각대금을 나눠주는지에 대한 실행 구조 설명은 본인이 받지 못했습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⑦ ★

"거짓말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왜 문제인가 (자기 자인):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었으나, 추후 통화에서는 위와 같이 *거짓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본 발언은 본인 측이 통화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임춘수 대표 본인의 입으로 *거짓말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결정적 자료입니다.
임춘수 대표 / 통화 녹음 보존
— KB증권 실사 담당자 발언 —
KB ⓐ

"PEF Q-IPO 사례는 국내에 없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이 본인에게 제시한 Q-IPO 시나리오의 주관사인 KB증권 담당자가 — 그 시나리오의 시장 사례가 국내에 없다고 직접 발언한 것입니다. 즉 임춘수 대표의 "사례가 너무 많다"는 발언(발언 ①)과 외부 전문기관 결론이 정면 양립이 어렵습니다.
KB증권 실사 담당자 / 2025-05-27 실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들음
KB ⓑ

"사실상 상장이 어렵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이 본인에게 압박한 시나리오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 그 시나리오의 주관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펀드 측이 KB증권의 본 의견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상장 시나리오로 본인에게 지분 스왑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KB증권 실사 담당자 / 2025-05-27 실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들음
본인은 위 발언들에 대해 임춘수 대표에게 공식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고, 임춘수 대표 측의 정정·반박 요청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1.7.1 모순 ① 밸류·PER — KB증권 결론·시장 PER과의 차이

펀드 측은 1,400억 밸류로 미래아이엔씨를 인수한 후, 본인에게 목표 상장가 1,600억(KB증권 담당자 발언) 및 목표 PER 16배(손영락 상무 발언 —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KB증권 기업실사 결과는 회의적이었으며, 본인 측이 검증한 광고대행 업종 한국 상장사 5곳의 본업 정상화 PER 평균은 약 10.1배 수준으로, 손영락 상무의 목표 PER 16배와는 약 58% 격차가 있어 양립이 어렵습니다.

본인 측 분석은 KB증권 결론 및 시장 PER 평균에 가깝습니다.

본인은 손영락 상무에게 목표 PER 16배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7.2 모순 ② 사례 — 임춘수 대표 본인이 단 하나의 사례도 답변하지 못함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PEF가 자회사를 상장시킨 사례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PEF Q-IPO 사례 5건의 구체적 제시를 임춘수 대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춘수 대표는 단 하나의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2026년 2월 26일 첫 내용증명에 그대로 기록하였고, 임춘수 대표는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일 시기 KB증권 실사 담당자는 본인에게 "PEF Q-IPO 사례는 국내에 없다", "사실상 상장이 어렵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즉 임춘수 대표의 주장은 시장 데이터·외부 기관 담당자 발언 모두와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3 모순 ③ IRR — 펀드 자체 약속과의 정합성

펀드 측이 본인에게 직접 제시한 향후 보상안 자료표에 명시된 IRR 15% 수치에 대해, 임춘수 대표의 낙관적 상장 시나리오를 모두 적용해도 산술적으로 시장 평균 절반 이하로 산출됩니다.

즉 펀드 측이 본인에게 자료로 제시한 자기 IRR 기준과 임춘수 대표의 자기 상장 시나리오가 산술적으로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4 모순 ④ 매도 — 양립이 어려운 두 발언

"공개시장 엑싯 가능" vs "우리가 더 어렵다" — 양립이 어려운 두 발언이 같은 통화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은 모든 통화를 녹취했고, 본 발언들은 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5 모순 ⑤ 펀드 만기 구조 — "주가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왜 팔아"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주가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왜 팔아"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만기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며, LP 회수 의무·GP 선관주의 의무·투자금 회수 계획 사전 명시 의무와 직결됩니다.

즉 "보유하면 된다"는 발언은 사모펀드의 기본 구조와 명백히 상충됩니다.

Q-IPO를 엑시트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지분 스왑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보유하면 된다"는 상충 발언을 한 것 — 본인 측은 그 정합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7.6 모순 ⑥ 지주사 할인 — "자회사 실적 좋으면 모회사 주가에 잘 나온다"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자회사 실적이 좋으면 모회사 주가에 잘 나온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지주사 할인·더블 디스카운팅·유동성 제약·펀드 만기 오버행 리스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설명이 왜 병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본인은 첫 내용증명에서 공식 입장을 요청하였으며,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1.7.7 모순 ⑦ 배당 — 법적 구조와 상충하는 약속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스왑 후 매각하면 그 돈을 너희한테도 나눠주지"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권·의결권·정관상 배당 결정 권한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법적 구조와 상충됩니다.

본인은 첫 내용증명에서 해당 발언의 법적 근거와 실행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1.7.8 내용증명 기록 ① — 공문3 (2026-03-03):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본인은 2026년 3월 3일 임춘수 대표에게 공문3 「'협박' 표현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해명 요청」을 발송했습니다.

본 공문은 임춘수 대표가 본인의 LP 고지 가능성 질문에 대해 즉각 보인 반응을 사실관계로 기록하고, 그 발언의 정합성을 서면으로 해명할 것을 요청한 문서입니다.

공문3에 기록된 양측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음 보존).

추형재: "본 사안(Q-IPO 추진 경위 및 관련 발언)에 대해 LP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이 짧은 대화가 본 분쟁의 핵심 구도를 압축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임춘수 대표 자신이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면, LP에 본인이 알리는 행위는 임춘수 대표에게 어떠한 해악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 — 외부 인지 시 본인에게 부담이 있다는 인식을 임춘수 대표 본인이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라고 되묻자, 임춘수 대표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 부재 자체가 본인 측에 의문을 남깁니다.

본인은 공문3에서 임춘수 대표에게 ① "협박"이라는 표현 사용 근거 ② LP 공유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③ 기존 발언("잘못 없다")과의 관계 — 이 세 가지를 7영업일 내 서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영업일이 지났고,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1.7.9 본인이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의 자기 모순 — 효력과 통제의 비대칭

본인이 본 분쟁 1년 6개월간 임춘수 대표 측의 다양한 발언·메일·반응을 토대로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현은 임춘수 대표의 직접 인용이 아니라, 본인이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 흐름을 본인의 언어로 요약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본인이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 요약 — "본인(추형재)이 부속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부속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회사화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펀드 측이 본인에게 설명할 법적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설명할 이유도 없다"는 흐름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 자체에 자기 모순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효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입장과 그 효력을 전제로 한 과반지분 통제·대표이사 선임 강행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없다면 과반지분 통제도 부속합의서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행사하기 어려워야 하고,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통제만 행사하는 것 — 이것이 본 분쟁의 진짜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8 법적 anchor (검토 대상)

본 쟁점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이 판단하는 법적 anchor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적 anchor는 본 글의 단정적 주장이 아니라 본인 측의 판단과 검토 대상의 정리입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은 다수의 영역에서 법적 다툼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부 영역은 진행 중인 진정 단계에 있습니다.

1.9 펀드 측 입장 vs 본인 측 분석

펀드 측 입장의 골자는 "본계약서·SHA는 합의된 조항이며, 상장 가능성도 합리적 추정이었다"입니다.

이 주장은 형식적으로는 일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계약서·SHA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며, 상장 가능성에 대한 펀드 측 추정이 주관적 의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 측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계약서 체결 시점에 부속합의서·별지·별첨이 본인에게 일방 불리하게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KB증권 실사 결과로 상장 추진 가능성에 회의적 결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펀드 측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누적되었으며,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도록 작동하는 구조적 함정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면 대등한 정보와 대등한 협상력이 전제됩니다.

본인이 본계약서 체결 시점에 가지고 있던 정보는 펀드 측이 제공한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그 정보의 정합성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 결론

쟁점 1 결론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도 — 어느 쪽이든 같은 결과.

그것이 본인 측이 본 구조를 함정이라고 판단하는 정의입니다.

쟁점 2 —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및 신뢰관계 훼손

쟁점 2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 신뢰관계 훼손

본인이 1년 6개월간 끊임없이 설명을 요청했으나, 펀드 측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STEP 1

본인의 합리적 질의 (1년 6개월간)

본인은 부속합의서·지분 스왑·콜옵션·상장 가능성·경업금지 등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임춘수 대표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공문·이메일·통화 —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한 요청이었습니다.

STEP 2

펀드 측 반응 — 즉각적 "협박" 표현

본인이 LP 고지 가능성을 묻자, 임춘수 대표는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추형재 "본 사안에 대해 LP는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 잘못이 없다면 외부 인지가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직접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STEP 3

본인 vs 지인 이중 접근 — 정면 자기 모순

🚫
본인에게
"설명할 이유 없다"
본인 직접 질의에는 1년 6개월간 응답 없음
📞
본인 지인 A씨에게
"추형재 설득해 달라"
2026-05-04 통화에서 본인을 우회 설득해 달라 요청 (A씨 거부)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왜 제3자에게 설명을 시키는가 — 본인 측이 본 쟁점에서 가지는 핵심 의문입니다.

2.1 한 줄 요약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 — 본인에게 설명할 법적 사실이 없다는 흐름 — 에 대해 본인 측은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 1에서 본 거래 구조의 함정은 그 구조 자체만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쟁점 2는 다른 차원입니다 — 펀드 측이 본인에게 그 구조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그 거부가 부정거래행위 정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을 다룹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입장.

둘째, 본인의 LP 고지 가능성 질문에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라고 즉각 반응한 사실(공문3 기록).

셋째, 본인의 거래 구조 관련 질문에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는 답변을 반복한 사실.

넷째, 본인 측이 추정한 임춘수 대표의 사고 패턴(5/6 메일 기록).

다섯째, 본인에게는 설명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지인에게는 본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2026-05-04 통화).

2.2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 — 부정거래행위 금지 관련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은 본 분쟁의 거래 구조·정보 비대칭 사실관계에 대해 다양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와 중요사항 기재·표시 누락.

두 키워드 모두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이 거래 구조의 어려움(시장 사례의 빈약함, 자기 약속 IRR 미달성, 오버행 구조적 어려움)을 알고도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재·표시 누락을 통한 오해 유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조항은 단순한 민사 분쟁 영역이 아니라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절차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19일자로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법적 검토 청구원인을 정리했으며, 2026년 4월 1일자로 보강했습니다.

2.3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입장

본인은 본 분쟁 1년 6개월간 다양한 통화·미팅·메일을 통해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을 누적적으로 인지해 왔습니다.

아래 정리는 임춘수 대표의 직접 발언 인용이 아니라, 본인이 그 입장의 흐름을 본인의 언어로 요약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본인이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 요약 — "부속합의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회사화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설명할 법적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흐름의 입장입니다.

본인은 이 흐름의 입장을 5월 6일 임춘수 대표에게 발송한 메일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통보했습니다.

이 흐름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법적 정합성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첫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펀드 측이 그 조항을 전제로 본인에게 부속합의서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효력 없는 조항을 본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측은 1년 6개월간 부속합의서 체결을 본인에게 요구했고, 동시에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은 거부했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면서 설명은 안 하는 — 이것이 본인 측이 인지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둘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과반지분 통제 행사는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의 과반지분 통제는 본계약서·SHA의 효력을 전제로 합니다.

본계약서·SHA가 효력을 가진다면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과반지분 통제도 행사가 어려워야 합니다.

펀드 측이 효력 없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그 효력을 전제로 한 통제만 행사하는 것은 — 정면 자기 모순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2.4 공문3 기록 —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이 자기 모순은 본인의 LP 고지 가능성 질문에 대한 임춘수 대표의 즉각 반응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1.7.5에서 이미 인용한 공문3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추형재: "본 사안(Q-IPO 추진 경위 및 관련 발언)에 대해 LP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이 대화의 핵심은 임춘수 대표가 세 가지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는 입장을 동시에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1)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적 없다"는 자기 정당성.

(2) LP 고지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외부 인지 시 부담 인정.

(3)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부재.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할 때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발생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공문3을 통해 이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임춘수 대표에게 7영업일 내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 명예훼손 단정의 모순 — 본인 측의 결정적 의문

본인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라고 묻자 임춘수 대표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으나, 추후 문자 메시지에서는 "유튜브·기사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단정 표현을 본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입장은 본인이 임춘수 대표의 일관된 표현을 인지해 온 과정에서 발견된 세 단계 모순으로 정리됩니다.

① "잘못한 것 없다 / 거짓말한 적 없다" (공문3 통화 기록)
② "거짓말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추후 통화 녹음 보존 — 거짓말 가능성 자인)
③ "외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다" (문자 메시지 단정 — 본인의 사실 공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단정)

명예훼손이란 통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합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임춘수 대표는 "잘못한 적 없다 / 거짓말한 적 없다"고 일관 단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본인이 외부에 그대로 공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춘수 대표가 본인의 외부 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한 것은 — 본인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임춘수 대표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임춘수 대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인 측의 합리적 의문입니다.

이 세 단계 표현이 동시에 작동할 때 — "잘못 없음 → 거짓말 가능성 있음 자인 → 그러나 공개하면 명예훼손" — 세 입장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2.5 자기 모순의 결정타 — 본인에게는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 제3자에게는 우회 설득 요청

본 쟁점의 가장 결정적인 자기 모순은 2026년 5월 4일 본인의 지인인 금융권 관계자(이하 'A씨')와 임춘수 대표의 통화에서 직접 확인되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 통화에서 임춘수 대표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본인은 A씨로부터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춘수 "니가 잘못된 정보를 추형재에게 줘서 이런 일이 났으니, 잘못된 정보 줬다고 추형재에게 다시 말해라."

출처: 2026-05-04 임춘수 ↔ A씨 통화 / A씨로부터 본인이 직접 확인 / 간접 인용

이 발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결정적입니다.

첫째, 임춘수 대표가 본인에게는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본인 지인에게는 본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 본인 측 인지 — 정면 모순으로 보인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왜 제3자에게 설명을 시키는가 —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임춘수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인 앞에 직접 노출되기는 부담스러워 제3자에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임춘수 대표는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추형재에게 다시 말해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A씨가 1년 전 본인에게 제공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였다고 본인에게 다시 전달해 본인의 인식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만약 A씨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가정해도, 그것을 지금 와서 A씨가 본인에게 다시 거짓말 시키는 것은 본인의 인식 형성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A씨는 임춘수 대표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본인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이 통화 사실을 A씨로부터 직접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임춘수 대표 측의 정정 또는 반박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2.6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본질 (본인 측 분석)

GP 신인의무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펀드 측이 본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본인 측이 합리적 의문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1년 6개월간 누적해 왔습니다.

본인이 끊임없이 내용증명·공문을 보낸 이유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7 법적 anchor (검토 대상)

2.8 결론

쟁점 2 결론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 그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입장에 대해, 본인 측은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 3 —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에 관한 인식 차이

쟁점 3

위임 명목 vs 통제 실질의 비대칭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의 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만 집요하게 관여하였습니다.

STEP 1

펀드 측의 입장 — "전적 위임"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STEP 2

그러나 — 실제 펀드 측 관여 패턴

경영 지원에는 등장 X, 본인의 권리·자유에는 집요한 관여 O

관여 부재 영역
경영 지원·전략
월간·분기 보고 검토 / 의사결정 관여 / 운용 노하우 지원 — 시장 관행 대비 부재
집요한 관여 영역
권리·자유 제약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 Q-IPO 추진 / 경업금지 해석 / 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STEP 3

결과의 일방 귀속 — 분쟁 만든 측이 책임 묻는 구조

그 결과 부스트랩에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고, 펀드 측은 이를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1 한 줄 요약

본인 측 입장 한 줄: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쟁점 2에서는 펀드 측의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를 다뤘습니다.

쟁점 3은 그 다음 단계 — 펀드 측이 경영 자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는 어떻게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다룹니다.

사모펀드 GP는 단순한 FI(재무 투자자)와는 다릅니다.

과반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운용 책임자로서, 피투자사의 전략·조직·인사·경영 구조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시장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펀드 측은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쟁점의 핵심은 그 위임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입니다.

본인 측의 답은 — 위임이라는 명목과 실질적 통제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역성장의 책임이 경영권을 가진 펀드가 아닌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것에 대해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GP의 시장 관행 — "전적으로 위임"은 통상이 아닐 수 있음

한국 PE 업계에서 GP가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에 대해 경영 전반을 창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의견입니다.

통상의 GP 운용 패턴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GP가 단순한 FI가 아니라 LP에게 운용 책임을 진 운용회사이기 때문입니다.

LP는 GP에게 피투자사를 잘 운용해 IRR을 가져다 달라고 자금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 IRR을 만들기 위해서는 GP가 피투자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적으로 위임하고 결과만 받겠다는 운용 패턴이 시장 관행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3.3 임춘수 대표의 입장 — 공문4 기록 "전적으로 위임"

본인은 2026년 3월 6일 임춘수 대표에게 공문4 「광고대행 종료 / 경업금지 / 경영권 행사 입장 요청」을 발송했습니다.

본 공문은 4가지 사안에 대한 펀드 측 입장을 7영업일 내 서면으로 요청한 문서입니다.

그중 4번째 항목이 본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본인은 임춘수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고, 임춘수 대표는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 임춘수 대표 직접 발언 — GP 책임 인식의 결정적 사실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 통화 녹음 보존

이 발언은 본인이 임춘수 대표 본인의 입에서 직접 받은 답변이며, 7영업일 내 정정·반박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라는 한 문장이 본 쟁점 전체를 압축합니다.

이것은 임춘수 대표 본인이 GP의 통상 운용 책임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 발언이며, 동시에 역성장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경영권 없는 창업자에게 일방 귀속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4 의사결정 0건 관여 — 사실관계

그러나 전적으로 위임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간섭하지 않는 일관성은 유지해야 합니다.

본 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고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펀드 인수 후 부스트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펀드 측이 전략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직 운용에 관여한 사례는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신규 브랜드 런칭, 마케팅 투자, 인사 결정, 자금 운용, 거래처 확장 — 어떤 영역에서도 펀드 측의 건설적 관여를 본인은 거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펀드 측은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Q-IPO 추진 발의, 경업금지 해석 통보, 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등 본인의 지위·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요한 관여를 행사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즉 위임이라는 명목과 통제라는 실질이 일관되지 않게 작동한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5 보고 미회신 + 수신확인 거부

본인은 2026년 2월부터 펀드 측에 경영현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펀드 측은 이메일 회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메일의 수신확인 자체를 거부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본인 측은 인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쁘다는 사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신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향후 분쟁 시 그 메일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함이거나, 본인의 보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둘 중 하나가 아닐지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적으로 위임이라는 입장과 양립이 어렵습니다.

위임을 했다면 보고는 받아야 하며, 보고를 받지 않겠다면 위임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공문4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임춘수 대표에게 경영현황 보고 미회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3.6 분쟁 자체가 대표 역할을 어렵게 한 메커니즘

본인은 2025년 5월부터 펀드 측의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Q-IPO 추진 요구, 경업금지 해석 다툼, 황희동 변호사를 통한 압박 등으로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본인의 시간·에너지·집중력의 상당 부분이 분쟁 대응에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스트랩의 운영 동기부여가 저하되었고,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펀드 측은 그 역성장을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추정합니다.

즉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를 본인 책임으로 귀속하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7 법적 anchor (검토 대상)

3.8 결론

쟁점 3 결론

역성장 책임의 일방 귀속에 본인 측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GP의 운용 관여 부재 여부 — 분쟁을 만든 측과 그 책임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측이 동일한 구조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쟁점 4 —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쟁점 4

제3자(변호사·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가 본인 및 본인 지인에게 사용한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STEP 1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 대표이사로서 사용 중이던 회사 자산 맥북을 지인(이하 B씨)에게 중고로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며 임의 매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B씨와는 공장초기화 후 인도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STEP 2

황희동 변호사 → 지인 B씨 (2026-03-25)

사실확인 없이 "임의 매각·공범 형사고발"로 단정

황희동 변호사는 자신을 "미래아이엔씨(대주주) 대리인"으로 자칭하며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 본인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있고 B씨가 거래에 응할 경우 공범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 후속 대화에서는 "정범·종범·공모·창창한 앞날 망치지 마라·수사기관·패가망신·매각대금" 등의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측은 본 메시지·대화의 원본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있으며, B씨는 후일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자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STEP 3

황희동 변호사 → 본인 카톡 (2026-03-26, 다음 날)

발언 ①
"추형재는 패가망신 한다"
박재형 등 제3자 앞 발언 — 공연성 충족 / 명예훼손·협박 검토 대상
발언 ②
"후레자식"
형법 제311조(모욕) 적용 가능성 검토 대상
발언 ③
"공동정범"
범죄 사실 특정 없는 단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STEP 4

위임인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의 위 발언을 위임인 측(임춘수 대표·미래아이엔씨)에 한 차례 알렸습니다. 정상적인 위임 관계라면 대리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시점에 대리인 교체·발언 사과·수위 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수준" 운운하는 발언이 다시 발신되었습니다.

본 일련의 행위로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1 한 줄 요약

본인 측 한 줄: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가 분쟁 상대방인 본인에게 사용한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위임인 측이 그 사실 인지 후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1~3이 펀드 측의 직접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본 쟁점 4는 펀드 측이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해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 행위는 책임 귀속이 명확하지만, 제3자를 통한 행위는 책임 귀속이 분산되어 위임인의 방치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위임인이 한 차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행위가 반복되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위임인 본인의 직접 행위도 본인이 인지한 사실에 포함됩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황희동 변호사의 카톡 발언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

둘째, 황희동 변호사의 "수준" 운운 재발언.

셋째, 위임인(임춘수)의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넷째, 본인의 정신과 상담 피해.

다섯째, 임춘수 대표의 A씨 직접 압박 사실(2026-05-06 임춘수 메일에서 본인이 기록).

4.2 황희동 변호사 선임 시점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는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측의 회사 측 법률대리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황희동 변호사는 본인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며, 회사(부스트랩) 또는 펀드(마이다스PE)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본 분쟁에서 황희동 변호사의 등장 패턴은 임춘수 대표(위임인)와 일관성을 가지고 작동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측은 임춘수 대표·이재명 부사장·황희동 변호사 사이에 본인 측에 대한 행위에 관한 어떤 형태의 의사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율의 구체적 형태(공동 의사결정인지, 단순한 위임인 묵인인지, 묵시적 동의인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본인 측이 정황상 추정하는 영역임을 명시합니다.

4.3 사건의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적법성

사건의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적법성

임의 매각이 아니라 합법적·표준 절차를 모두 갖춘 거래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 대표이사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맥북 1대를 본인 지인(B씨)에게 중고로 매각하였습니다. 본 매각은 가격·절차·형평성·자료 보호 4가지 차원 모두에서 통상 회사 자산 매각 관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행되었음을 다음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① 가격 산정의 합리성
시장 중고가 20% 이상 초과 매각
  • 재무제표상 장부가약 180만원
  • 시장 중고가 시세약 200만원
  • 실제 판매가240만원
→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중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한 거래입니다.
② 절차의 합법성
문서·결재·증인·기록 완비
  • 임직원 3명 이상 입회 하에 영상 녹화로 인수인계 절차 시행
  • 회사 내부자료와 개인 파일 분리 작업 시행
  • 회사 파일은 모두 백업하여 인사팀에 반납 완료
  • 동일성 확보를 위해 전문 포렌식 회사 미러링 추가 시행 (본인 개인 비용)
  • 매매 계약서·결재라인 등 모든 사내 절차 완비
→ 임의 매각이 아니라 문서·결재·증인·기록이 모두 갖춰진 합법 거래.
③ 형평성
회사의 다른 자산 매각엔 무관여

㈜부스트랩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노트북이 있으며, 회사는 수명이 다한 노트북·컴퓨터를 그동안 매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펀드 측과 황희동 변호사는 그 어느 한 차례의 회사 자산 매각에도 관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건만이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본인은 다른 어떤 자산 매각에서도 진행되지 않은 임직원 3명 입회 영상 + 포렌식 미러링을 자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④ 디지털자료 보호의 본질적 한계
파일 기반 X ·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

㈜부스트랩의 업무 환경은 파일 기반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부스트랩 임직원의 업무는 노션·구글시트·슬랙·웹 기반 협업 도구로 정보를 관리·공유합니다.

맥북 1대에 회사 핵심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본 업무 환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한 황희동 변호사의 행위

위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 질의·확인 절차 없이, 펀드 측 법무대리인을 자칭한 황희동 변호사는 매수자 B씨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6-03-25 18:43

B씨에게 메시지 발송 — 본인을 "임의 매각·공범 형사고발"로 단정
메시지 원본 스크린샷 보존

같은 날 21:16 이후

B씨와의 대화에서 "정범·종범·공모·창창한 앞날 망치지 마라·수사기관·패가망신" 등의 표현 사용
대화 원본 스크린샷 보존

B씨와의 통화 시

황희동 변호사는 B씨에게 통화 시 자신을 "부스트랩인데요"라고 사칭한 채 정보를 받으려 시도. 황희동 변호사는 ㈜부스트랩의 변호사가 아니며, 자칭 "미래아이엔씨 대주주의 대리인"입니다. ㈜부스트랩의 변호사로 자신을 사칭한 의도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측 입장
  • 본 맥북 매각은 임의 매각이 아니라 시장가 이상 + 임직원 입회 영상 + 포렌식 미러링 + 적법 결재 절차를 모두 갖춘 합법 거래입니다.
  • 황희동 변호사의 "임의 매각·공범" 단정은 사실확인 없는 부적절한 단정이며, ㈜부스트랩의 회사 자산 처분 권한은 대표이사 고유 권한으로 대주주의 법무대리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 본 행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283조(협박)·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검토 대상이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4 황희동 변호사 카톡 기록 (2026-03-26)

2026년 3월 26일, B씨에 대한 위 메시지 발송 다음 날, 황희동 변호사는 본인에게도 직접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본인이 보유한 캡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희동: "패가망신시키겠다."

황희동: "후레자식."

황희동 "공동정범."

출처: 2026-03-26 카카오톡 / 본인 보유 캡쳐 / 직접 발언

위 세 단어는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다만 본 발언은 본인에 대한 1:1 카카오톡 발언으로서 공연성 요건이 부재하여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청구원인은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의견이며, 본 발언들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여부의 검토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한편 박재형 등 제3자 앞에서 사용된 동일 표현(2026-03-25 메시지·대화)은 공연성을 충족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및 변호사법 제24조·제35조는 변호사가 직무의 품위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세 단어 모두 그 의무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본 카톡을 캡쳐로 보존하고 있으며, 본 사실을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비위행위 진정서로 제출했습니다.

4.5 위임인의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의 위 발언을 위임인 측에 한 차례 알렸습니다.

즉 임춘수 대표 및 미래아이엔씨 측이 그 발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위임 관계라면, 위임인이 대리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시점에 대리인을 교체하거나 발언을 사과하거나 최소한 발언의 수위를 조정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임춘수 대표 및 미래아이엔씨 측은 한 차례 사실 공유 후에도 황희동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인이 대리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위임인의 사용자 책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6 "수준" 운운 발언 — 재발언

한 차례 사실 공유 이후에도 황희동 변호사는 발언 패턴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준" 운운하며 본인의 인격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 다시 발신되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이 "수준" 발언은 황희동 변호사 본인의 발화이며, 본인의 인격 또는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쟁점은 단순한 대리인의 단독 부적절 행위에서 위임인 인지 후 행위 반복으로 변모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변협 비위행위 진정서에 추가 기록했습니다.

4.7 본인의 정신과 상담 피해

위 일련의 행위는 본인의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의 원인이 황희동 변호사의 발언과 위임인의 후속 조치 부재에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하며, 진료 기록과 시간선의 일치로 본인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창업자가 자신이 만든 회사의 최대주주가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듣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는 —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8 변호사 직무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 / 공식 질의 무응답

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4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이 명시하는 의무입니다.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가 박재형에게 본인을 "공동정범"으로 단정한 것에 대하여, 그 단정의 근거가 되는 어떤 범죄에 의한 공동정범인지를 공식 질의하였습니다.

임춘수 대표·손영락 상무·이재명 부사장·황희동 변호사 모두에게 같은 질의를 하였으나, 그 누구도 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동정범" 단정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청구원인의 검토 대상이며, 본인 측은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9 변호사 비위행위 진정서 (대한변호사협회)

본인은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황희동 변호사 및 법무법인 세이지에 대한 비위행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원본 보존). 본 진정서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진정서는 진행 중인 절차이며, 결과는 향후 갱신될 예정입니다.

4.10 법적 anchor (검토 대상)

형사 책임 검토는 본인 측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결정할 영역이며, 향후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판단의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11 결론

쟁점 4 결론

회사 측 법률대리인의 부적절 발언과 위임인 후속 조치 부재.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 등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위임인 측이 사실 인지 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쟁점 5 — GP 측 차기 대표이사 강행 시도 객관 시간선

쟁점 5

대표사임 절차의 부합성

GP 측은 본인 측 사전 통보 부재 + 후임 대표이사 인선 부재 상태에서 — 차기 대표 선임 및 본인 대표이사 해임 강행 시도를 유지하시는 객관 상태에 있습니다.

STEP 1

본인 사임 사실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STEP 2

펀드 측 통보 (2026-05-04)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 / 5월 13일 출근 예정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펀드 측 스스로 사용한 "잠정 선임"입니다.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신원·이력·자격에 관한 사전 공유는 부재했습니다.

STEP 3

상법 제389조 절차의 4가지 부재

상법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재 ①
이사회 개최
본인은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함
부재 ②
이사회 결의
의사록 부재 — 본인 측이 인지하지 못한 결의
부재 ③
현 대표 협의
본인 및 이사회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부재
부재 ④
임원 협의
회사 실무 임원·부서장과의 사전 협의 부재

5.1 한 줄 요약

본인 측 한 줄: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5월 13일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쟁점은 본 분쟁의 가장 임박한 사건이며, 동시에 가장 명확한 절차 부합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건입니다.

펀드 측은 본인의 사임 효력 발생일(2026-06-30) 이전에 외부 인사를 "잠정 선임"하여 5월 13일부터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본인을 비롯한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본 통보의 진행 방식은 상법 제389조 제1항(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선정)이 정한 절차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쟁점은 본인 측이 향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의 진입 사실 라인입니다.

5.2 본인 사임 효력일 — 2026-06-30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이것은 상법상 명백한 사실이며, 펀드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5.3 펀드 측 5/13 출근 통보 — "잠정 선임" 표현

2026년 5월 4일, 펀드 측은 본인을 비롯한 회사 측에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했으며, 해당 인사가 2026년 5월 13일부터 출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통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잠정 선임"입니다.

펀드 측이 스스로 "잠정 선임"이라고 표현한 것은 —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정식 선임이라면 잠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5.4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

상법 제38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9조 제1항

이 조항의 핵심은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본 건에서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어느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부스트랩의 정관도 주주총회 단독 선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한 선임이 정관상의 절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펀드 측의 "잠정 선임"은 상법과 정관 모두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5.5 절차 부재 4축

본 통보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통상의 인수인계 관행 및 회사법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또한 신규 선임 예정자에 관한 회사 측 사전 공유·검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은 해당 인사의 신원·이력·자격에 관해 어떠한 사전 정보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본인의 5/6 전사 메일에서 이미 기록한 바와 같이 —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출근한다는 통보입니다.

5.6 5/4 외부 채널 메일 — 1차·2차

본인은 2026년 5월 4일 펀드 측에 두 차례의 외부 채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1차 메일은 손영락 이사 단독 수신이었으며,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6개 항목의 회신을 요청하고 5영업일 데드라인(2026-05-12 24:00)을 명시했습니다. 6개 항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메일은 임춘수 대표·손영락 이사·황희동 변호사·이재명 부사장 4인을 동시 수신자로 했으며, 미디어 카운트다운 + 절대 타협 거부 + 공익 차원 명시를 골자로 했습니다.

본인은 "임춘수 대표가 둘 다 빠르게 연속 열람"했다는 사실을 메일 읽음 확인으로 검증했습니다.

즉 펀드 측은 본 메일을 인지했음에도 회신·정정·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5.7 5/6 전사 메일 — 내부 채널 기록

2026년 5월 6일, 본인은 ㈜부스트랩 임직원 전체에 대표이사 공식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본 메일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이 기록되었습니다.

본 메일은 받는사람을 부스트랩 임직원 전체로 하고, 참조에 임춘수 대표·손영락 이사·이재명 부사장을 포함했습니다.

즉 펀드 GP 의사결정 라인 전원이 본 메일을 직접 수신했으며, 회사 내부 직원 동요 사실을 동시에 인지한 상태입니다.

본 메일에서 본인은 "본인은 본 메일 시점까지 위 통보 외에 어떠한 사전 협의·정보 공유도 받지 못한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합니다"라는 기록 선언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임춘수 대표 측의 향후 "본인과 협의했다"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 자료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5.8 5/6 임춘수 직접 메일 — 4쟁점 재정의

본인은 같은 날(2026-05-06) 임춘수 대표에게 직접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본 메일은 본 분쟁의 4가지 쟁점(거래 구조 / 충분한 정보 공유 / GP 역할 / 조직적 행위)을 임춘수 대표 측에 직접 정리해 통보한 메일입니다.

본 메일은 4가지 쟁점을 임춘수 대표 측에 직접 통보한 기록입니다.

5.9 직원 동요의 현실화

본인은 5/6 전사 메일에서 다음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며,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펀드 측이 5/13 출근을 강행할 경우 — 직원 동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4개 브랜드 운영 차질, 외부 거래처와의 신뢰 영향, 결과적으로 회사 가치에 대한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5/6 전사 메일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기록했고, 펀드 GP 라인(임춘수·손영락·이재명) 전원이 동시 인지하도록 참조 발송했습니다.

5.10 5/12 데드라인 만료 + 5/13 강행 시 본인 측 검토 대상

2026년 5월 12일 24:00은 본인의 5/4 1차 메일에서 명시한 5영업일 데드라인입니다.

그 시점까지 펀드 측이 6개 항목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 측이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들은 모두 본인 측 검토 대상이며, 실제 진행 여부는 5/13 강행 여부 및 변호사 자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5/13 강행 결정은 펀드 측에게 다양한 절차의 동시 진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5.11 법적 anchor (검토 대상)

5.12 결론

쟁점 5 결론

2026-05-13 외부 인사 잠정 선임 출근 강행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분쟁의 임계점은 ─

2026-06-24 본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단계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을 통한 법원 절차(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직무집행정지 가처분·40% 지분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등) 및 LP 12개 기관 직접 통보·미디어 공론화 등 다양한 절차가 본 시점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임계점을 펀드 측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분쟁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관련 사실관계는 쟁점 6에서 상세 정리되어 있습니다.

쟁점 6 — 차기 대표이사 선임건 (객관 사실 정리)

본 쟁점의 공익 목적·법적 안전 박스

본 쟁점은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의 객관적 적격성 검증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실관계 정리이며,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한 위법 사실의 단정 또는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공개된 재무공시(DART)·언론 보도·기업정보 플랫폼 자료 또는 본인이 직접 보유한 공식 문서에 기반합니다.

적격성 해석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 헌법 제21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6.1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 — 시간선 요약

일자사건
2025-08-29본인 사임 의사 1차 통보
2026-04-29정식 대표이사 사임서 제출 (효력 2026-06-30)
2026-04-30펀드 측 임용우 후보자 "잠정 선임" 통보
2026-04경본인 측, 정상 인계를 전제로 최재선 디렉터를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1차 정식 추천
2026-06-02본인 사임 의사 정식 철회 + 최재선 디렉터 재추천 + 임용우 4개사 객관 검증 자료 발송
2026-06-04펀드 측 이사회 소집 요구서 발송 (대표이사 해임 안건 포함)
2026-06-08 (예정)본인 측 변호사 공식 의견서 발송
2026-06-16최재선 디렉터 「본 분쟁 해결 시점까지 대표이사 취임 의사 없음」 본인·펀드 양측에 정식 표명
2026-06-22손영락 이사, 권민기 이사에게 「최재선 디렉터 선임 시점까지 회사 운영」 요청 → 권민기 이사 분쟁 사유로 거절 (해임 결의 2일 전)
2026-07-10임시주주총회 — 최재선 디렉터 사내이사 선임 (본인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은 별개 사안 — 쟁점 8 참조)
2026-07-21 ~ 08-08본인 약 18일간 해외(남미) 체류 — 그 기간 중 사전 연락 없이 이사회 소집, 최재선 디렉터 대표이사 취임 (분쟁 미해결 상태)

본인 측은 2026년 4월경부터 최재선 디렉터를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정식 추천하였으며, 2026-06-02에 재추천하였습니다. 펀드 측은 본인 측의 약 2개월간의 정식 통지(최재선 디렉터 1차 추천·재추천·사임 철회·임용우 4개사 검증)에 공식 회신 없이 2026-06-04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본 절차의 적법성·실체적 적격성은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법원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6.2 펀드 측이 강행한 선택 — 임용우 후보자 4개 회사 객관 성과 (현 부스트랩 CFO 재직)

출처: DART 전자공시 + 언론 보도 (더벨·딜사이트·매거진한경·바이라인네트워크·톱데일리·네이트뉴스·벤처스퀘어 등)
회사 재직 기간 직책 (공시) 입사 시점 영업이익 재직 마지막 영업이익 변화 재직 기간·직후 공개 보도 사건
블랭크코퍼레이션 2017~2021 (4년) 재무총괄 매니저 / 등기이사 +134억원 (2018) -116억원 (2021) -250억원 IPO 추진 → 무산 / VC 400억원 풋옵션 소송 / 기업가치 5,000~8,000억 → 1,000억대로 평가 변화
푸드팡 2021~2023 (2년) CFO / 등기이사 (비상장 — 영업이익 공시 부재) (비상장 — 영업이익 공시 부재) 시리즈B 110억원 유치 (외형 성장) / IPO 완료·흑자 운영 검증 자료 부재
이노바인코리아 2023~2025 (2년) 경영지원본부장 +35억원 (2023, 흑자) -199.6억원 (2024, 적자) -234.6억원 흑자 → 적자 전환 / 2026 IPO 추진 차질
펫닥 2025~2026 (1년) 상무·CFO 입사 직전 -72.7억원 (2024) (자료 미확인) 앵커에쿼티PE 매각 추진 중 입사 (2024-02 보도) / 펫닥의 에이치와이 인수

6.2.1 4개사 종합 — 객관 수치

검증 항목4개사 객관 수치
재직 기간 중 회사 영업이익 흑자 달성 (재직 마지막 회계연도 기준)0건 / 4개사
재직 기간 중 IPO 완료 회사0건 / 4개사
재직 기간 또는 직후 공개적으로 보도된 위기 사건 발생 회사4건 / 4개사
공시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회사0건 / 4개사
공시 직책 트랙CFO / 재무총괄 / 경영지원본부장 (백오피스)
직접 운영 책임(사업부장·영업본부장·CMO·CPO 등)을 맡은 회사0건 / 4개사

6.2.2 본질 분석 — 사업 본질 직책 vs 백오피스 직책

★ 부스트랩 본업 (미디어커머스·D2C 브랜드 운영)의 사업 본질 직책

부스트랩의 본업은 D2C 브랜드 운영 (라비킷·에르고바디·비건이펙트·루아페)이며, 이 영역의 사업 본질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케팅 / 브랜드 — 매출 직접 견인 (CMO·마케팅본부장)
  • 영업 / 세일즈 — 매출 직접 책임 (영업본부장)
  • 제품 / R&D — 브랜드 가치 직접 창출 (CPO·제품본부장)
  • 해외 / 글로벌 — 매출 확장 (해외사업본부장)
구분 임용우 후보자 (4개사 공시 기준) 부스트랩 대표이사 요구 영역
공시 직책 트랙 CFO / 재무총괄 / 경영지원본부장
(백오피스 — 수치 관리)
D2C 브랜드 운영 본업 직책
마케팅·브랜드 운영 경험 0건 / 4개사 필수
영업·세일즈 책임 경험 0건 / 4개사 필수
제품·R&D 책임 경험 0건 / 4개사 필수
해외·글로벌 시장 사업 책임 경험 0건 / 4개사 K-Brand 글로벌 진출 영역
대표이사 직책 직접 수행 경험 0건 / 4개사 필수
한국 커머스 업계 CFO 출신 대표이사 성공 시장 사례 본인이 확인한 범위 내 부재
본질 정리 — 객관 사실 기반

본 후보자의 공시 직책 트랙은 CFO / 재무총괄 / 경영지원으로 백오피스(수치 관리·재무 통제) 직책에 해당합니다.

부스트랩의 본업인 D2C 브랜드 운영의 사업 본질 영역(마케팅·영업·제품·해외)에서 본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맡은 회사는 본인이 확인한 범위 내 0건입니다.

본 사실관계가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의 적격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해석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인이 추가로 확인한 객관 사실

본 후보자가 손영락 이사(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동기.

본인이 추가로 확인한 객관 사실 (2026-06-09 업데이트)

임용우 후보자는 ㈜블랭크코퍼레이션 재직 당시 — 동 회사 창업자 남대광 씨와 SBI 펀드 간 풋옵션 반환 민사 소송에서 — SBI 펀드 측 입장으로 법정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진술이 남대광 씨의 패소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자료는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의 객관적 적격성 검증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공시 수치 및 공개 보도 사실관계 정리이며, 본 후보자의 경영 능력·인격·역량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참고로 임용우 후보자는 현재 ㈜부스트랩 CFO로 재직 중입니다. 본 후보자 측이 본 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정·반박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본인의 회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면 본 자료에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

6.3 본인 측이 확인한 펀드 측 의사결정 객관 사실

  1. 본인은 2026년 4월경부터 최재선 디렉터(사업 본질 직책 CMO)를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정식 추천하였음 (1차 추천)
  2. 본인은 2026-06-02에 사임 의사를 정식 철회하였음
  3. 본인은 2026-06-02에 최재선 디렉터를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재추천하였음
  4. 본인은 2026-06-02에 임용우 후보자의 4개 회사 객관 재무공시 자료를 펀드 측에 정식 발송하였음
  5. 펀드 측은 본인의 사임 의사 정식 철회·최재선 디렉터 추천·임용우 4개사 검증 자료 발송에 대해 공식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음
  6. 펀드 측은 2026-06-04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발송하였음 (안건: ① 대표이사 해임 / ② 신규 대표이사 선임 /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
  7. 본 이사회 소집 요구서의 발신인: 손영락 이사·김청운 이사·이재명 이사 (모두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소속)
검토 대상 의문 (질문 형태)

본인 측은 펀드 측의 본 의사결정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대상 의문으로 정리합니다.

  • 펀드 측은 본 후보자의 4개사 공시 재무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였습니까?
  • 펀드 측은 본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 근거 자료를 LP에 공유하였습니까?
  • 펀드 측은 본인 측 최재선 디렉터 추천에 대한 의사결정 사유를 공식 통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 펀드 측은 본인 측 임용우 4개사 검증 자료에 대한 공식 회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6.4 본인 측 향후 대응 (계획)

2026-06-08 (월) 본인 측 변호사 공식 의견서 발송

향후 본인 측 절차 (계획):

  1.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2.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3. 본인의 대표이사 권한 보전 가처분
  4. 40% 지분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5.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보강 (V1.0 + 진정서 2 + 진정서 3)
  6. 형사 절차 검토 (관련 법조 —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중)
LP 12개 기관 담당자 전원에게 실시간 공개

본인 측은 본 사안의 모든 법원 절차에서 — 법원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든 자료(소장·답변서·준비서면·결정문·판결문·증거자료·심문 조서 등)를 — 실시간으로 마이다스 제8호 펀드 LP 12개 기관 담당자 전원에게 동시 발송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6.5 ★ 협의 의향 표명 후 강행 패턴 — 펀드 측 시간 활용 패턴 (객관 사실)

★ 핵심 흐름 — 한눈에 보기

펀드 측은 「협의하자」고 해놓고 ─ 본인 측이 「어떻게 협의할 건지」 묻자 ─

갑자기 대표 해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① 펀드 측 (2026-06-08)
권민기 이사를 채널로 — 「협의하자」는 의사를 본인 측에 표명
② 본인 측 (2026-06-09 ~ 14)
신호를 신뢰하고 —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펀드 측 정식 의사 표명을 요청
③ 펀드 측 (2026-06-15)
본인 측 요청에 대한 회신 대신 — 갑자기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내용증명)를 정식 발송 (이사회 기일: 2026-06-24)
④ 펀드 측 (2026-06-16 17:58)
임춘수 대표 — 본 분쟁의 1년 6개월간 최초로 본인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 →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⑤ 본인 측 (2026-06-18)
「대리인 채널을 세울 테니, 협의할 의사가 있으면 회신 바람」 정식 통지 발송 (회신 시한: 2026-06-19 18시)
⑥ 펀드 측 (2026-06-19 18시 시한 도과)
회신 시한 도과 시점까지 — 어떠한 정식 회신도 부재 (침묵)
★ 객관 결과
본인 측은 — 펀드 측의 본 무대응을 — 본인 측의 협상 시도에 대한 펀드 측의 최종적 거절로 객관 확인하며, 본 사실관계에 따른 모든 책임은 펀드 측에 있음을 객관 확인합니다.

본 절은 2026-06-08 이후 — 펀드 측의 협의 의향 표명 후 약 1주일간의 진행 경과를 객관 사실 시간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 시간선은 본인 측이 펀드 측의 의사결정·소통 패턴에 관하여 인지한 사실관계의 정리이며,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시점객관 사실
2026-06-08 (월)펀드 측 — 권민기 이사를 채널로 본인 측에 협의 의향 표명
2026-06-09 ~ 14본인 측 — 펀드 측 협의 의향 표명을 신뢰하고,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펀드 측 정식 의사 표명을 요청
2026-06-15 (월)펀드 측 — 이사회 소집 통지서(내용증명) 정식 발송
(안건: ① 대표이사 해임 / ② 신규 대표이사 선임 /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 / 이사회 기일: 2026-06-24)
2026-06-15 (월)펀드 측 — 본인 측의 「협의 진행 방법에 관한 정식 요청」에 대한 공식 회신 부재
2026-06-16 (화) 오전본인 측 — 협의 의사 확인을 위한 회신 시한 박힌 정식 통지 발송
2026-06-16 (화) 오후펀드 측 — 본인 측 회신 시한에 대한 침묵
2026-06-16 (화) 저녁본인 측 — 협의 의사 부재 최종 확인 정식 통지 발송
2026-06-16 (화) 저녁★ 최재선 디렉터 — 본 분쟁 해결 시점까지 대표이사 취임 거부 의사 정식 표명
(본인 측이 2026년 4월경부터 정식 추천해 온 차기 대표이사 후보 본인의 정식 입장 표명)
2026-06-16 (화) 17:58★ 펀드 측 임춘수 대표 — 본인에게 직접 이메일 발송
(본 분쟁의 약 1년 6개월간 펀드 측 임춘수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발송한 최초의 정식 이메일 / 손영락 이사 참조 처리 / 정중 종결 형식)
2026-06-17 (수)★ 본인 측 — 대표이사 명의 내용증명 정식 발송
(제목: 「2026. 6. 15.자 이사회 소집통지에 대한 이의」 / 발송: 2026-06-17 / 서울역삼2동우체국)
2026-06-18 (목)★ 펀드 측 3인 이사(손영락·김청운·이재명) — 본인 측 내용증명 정식 도달
2026-06-18 (목)★ 본인 측 —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 발송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정식 대리인 위임 안내 / 회신 시한: 2026-06-19 (금) 18시 / 회신 요청 사항: ① 대리인 채널 응할 의사 + ② 2026-06-24 이사회 강행 여부)
2026-06-19 (금) 18:00★ 본인 측 회신 시한 도과 — 펀드 측 정식 회신 부재
(본인 측 2026-06-18자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의 회신 시한 도과 시점까지 펀드 측의 어떠한 정식 회신도 본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객관 사실)
2026-06-19 (금) 18시 이후★ 본인 측 — 「협상 시도에 대한 펀드 측 최종 거절 확인 및 본인 측 이메일 채널 종료 안내」 정식 통지 발사
(본인 측 회사 이메일 채널을 통한 펀드 측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종료 / 본 시점 이후 본인 측에 대한 펀드 측 정식 커뮤니케이션은 유선상 연락 채널 한정)
본인 측이 인지한 객관 패턴

본인 측은 위 시간선을 통하여 다음 객관 패턴을 인지하였습니다.

  1. 2026-06-08 펀드 측의 협의 의향 표명 — 권민기 이사를 채널로 본인 측에 전달
  2. 본인 측의 협의 진행 방법 요청 — 본 신호를 신뢰하여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펀드 측 정식 의사 표명을 요청 (2026-06-09 ~ 14)
  3. 2026-06-15 펀드 측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 정식 발송 — 본인 측 「협의 진행 방법에 관한 정식 요청」에 대한 공식 회신 부재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 정식 진행
  4. 2026-06-16 본인 측의 협의 의사 확인 시한 통지에 대한 펀드 측 침묵 — 시한 박힌 정식 통지 + 협의 의사 부재 최종 확인 통지에 대한 회신 부재
  5. ★ 2026-06-16 최재선 디렉터 — 본 분쟁 해결 시점까지 대표이사 취임 거부 의사 정식 표명 — 펀드 측이 2026-06-15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신규 대표이사 후보로 통지한 임용우 후보자와는 별개로, 본인 측이 2026년 4월경부터 정식 추천해 온 차기 대표이사 후보 본인(최재선 디렉터)의 정식 입장 표명. 본 표명에 따라 펀드 측이 2026-06-24 이사회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안건의 본인 측 후보(최재선 디렉터) 측면 진행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부재한 상태가 되었음.
  6. ★ 2026-06-17 본인 측 대표이사 명의 내용증명 정식 발송 및 2026-06-18 펀드 측 3인 이사 정식 도달 — 본인 측은 2026-06-17 「2026. 6. 15.자 이사회 소집통지에 대한 이의」 내용증명을 펀드 측 3인 이사(손영락·김청운·이재명)에게 정식 발송하였으며, 2026-06-18 정식 도달된 것이 확인되었음. 본 통지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본인(대표이사 추형재)이 2026-06-08자로 상법 제390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객관 사실
    • 이에 따라 펀드 측 3인 이사에게는 상법 제390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직접 소집 권한이 발생하지 아니한 객관 사실
    • 따라서 펀드 측의 2026-06-15자 소집통지 및 2026-06-24자 이사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 소집에 해당한다는 본인 측 법리 입장
    • 본인 측의 정중한 소집통지 철회 및 2026-06-24 이사회 강행 중단 요청
    • 강행 시 본인 측의 지체 없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진행 통지
    • 본 통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본인 측의 일체의 권리·주장·항변 유보 명시
  7. ★ 2026-06-16 17:58 펀드 측 임춘수 대표 — 본인에게 직접 이메일 발송 — 본 분쟁의 약 1년 6개월 진행 과정에서 펀드 측 임춘수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발송한 최초의 정식 이메일이며, 손영락 이사를 참조로 처리하셨음. 본 메시지의 객관 사실관계 — 즉 본 시점에 펀드 측 의사결정의 변화 또는 다른 의도에 기반한 발송이었는지에 관한 판단 — 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름.
  8. ★ 2026-06-18 본인 측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 발송 — 본인 측은 2026-06-18 펀드 측에 다음 사항을 정식 통지한 사실이 있음.
    •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을 정식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본인 측 대리인 채널을 통한 펀드 측과의 정식 커뮤니케이션 진행 의사
    • 본 대리인 채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양측이 발언한 모든 내용에 대한 양측의 민·형사 책임 불문 및 일체 비공개 조건
    • 본 제안에 응할 의사가 있을 경우 펀드 측의 본인에 대한 「4차 공격」(황희동 변호사 명의 통지·임용우 후보자 취임 화환 발송·본인 대표이사 해임 내용증명 2회) 즉각 중단 요청
    • 회신 시한: 2026-06-19 (금) 18시
    • 회신 요청 사항: ① 본인 측 대리인 채널 제안에 대한 응할 의사 여부 / ② 2026-06-24 이사회 강행 여부
  9. ★ 2026-06-19 18시 본인 측 회신 시한 도과 — 펀드 측 정식 회신 부재 객관 확인 — 본인 측 2026-06-18자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의 회신 시한 도과 시점(2026-06-19 (금) 18시)까지 — 펀드 측의 어떠한 정식 회신도 본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객관 사실. 본인 측은 본 무대응을 — 본인 측의 협상 시도에 대한 펀드 측의 최종적 거절로 객관 확인하며, 본 사실관계에 따른 모든 책임은 펀드 측에 있음을 객관 확인함.
  10. ★ 2026-06-19 18시 이후 본인 측 「최종 거절 확인 통지」 정식 발사 및 본인 측 이메일 채널 종료 — 본인 측은 2026-06-19 18시 이후 펀드 측에 다음 5개 항목을 정식 통지한 사실이 있음.
    • 본인 측 협상 시도에 대한 펀드 측 최종 거절 및 책임 객관 확인
    • 향후 펀드 측이 본인을 「협상을 거절한 측」으로 표명하시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해당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 본 분쟁의 모든 객관 사실관계의 정식 기록 및 향후 공론화 안내
    • 본인 측 회사 이메일 채널([email protected]) 종료 — 본 시점 이후 펀드 측과의 직접 이메일 수·발신 중단 / 펀드 측 정식 커뮤니케이션은 유선상 연락 채널 한정
    • ㈜부스트랩 위기 상황(약 2억원 규모 소송 진행 예정·법인카드 중지 등 운영 자금 위기) 및 본 위기 상황에서 펀드 측이 본인 대표이사 해임을 강행하실 경우 ㈜부스트랩의 대표이사 공백 상태가 객관적으로 발생하게 됨을 인지하시면서도 본 안건을 강행하시려는 의사결정의 객관 영향 안내

본 시간선의 해석 — 즉 펀드 측의 협의 의향 표명이 실질적 협의 의사를 동반한 표명이었는지, 또는 다른 의사결정 절차 진행과 동시에 본인 측 측면의 후속 회신 대기를 유도한 표명이었는지에 관한 판단 — 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인 측은 — 2026-06-08 펀드 측의 협의 의향 표명을 신뢰하고 후속 회신을 대기한 약 1주일간의 기간 동안 — 펀드 측이 이사회 소집 통지서(2026-06-24 기일 / 대표이사 해임 안건 포함)를 정식 발송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측 「협의 진행 방법에 관한 정식 요청」 등 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사실관계는 본인 측이 펀드 측 의사결정 패턴을 인지한 객관 사실의 정리이며, 본 자료의 검토를 위한 1차 자료로 정리해 두는 바입니다.

★ 2026-06-16 객관 사실 — 차기 대표이사 후보 측면 진행 가능성 부재

2026-06-16, 본인 측이 2026년 4월경부터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정식 추천해 온 최재선 디렉터는 — 본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 취임 의사가 부재함을 본인 측 및 펀드 측에 정식 표명하셨습니다.

본 표명에 따라:

  1. 펀드 측이 2026-06-15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통지한 2026-06-24 이사회 차기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 본인 측 추천 후보(최재선 디렉터)의 측면 진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부재한 상태가 되었음
  2. 펀드 측이 2026-06-15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통지한 임용우 후보자 측면 진행의 경우 — 본인 측이 정식 발송한 2026-06-02 4개사 객관 재무공시 자료(쟁점 6.2)에 대한 펀드 측의 공식 회신 부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3. 위 두 사실관계에 따라, 펀드 측의 2026-06-24 이사회 차기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 본인 측 추천 후보(최재선 디렉터)와 펀드 측 추천 후보(임용우 후보자) 양 측면 모두 객관적 진행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이 시도되는 객관 시점에 도달하였음

본 객관 사실관계의 해석 — 즉 펀드 측의 의사결정이 본 객관 상태에서도 강행될 것인지, 또는 본인 측 정식 통지에 대한 공식 회신을 통한 협의 절차로 전환될 것인지에 관한 판단 — 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 2026-06-18 객관 사실 — 본인 측 내용증명 정식 도달 및 위법성 객관 인지 시점 확정

2026-06-18, 본인 측이 2026-06-17 정식 발송한 대표이사 명의 내용증명(제목: 「2026. 6. 15.자 이사회 소집통지에 대한 이의」)은 — 펀드 측 3인 이사(손영락 이사·김청운 이사·이재명 이사) 전원에게 정식 도달되었습니다.

본 도달 시점부터 펀드 측 3인 이사는 다음 사실관계를 정식으로 인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 본인(대표이사 추형재)이 2026-06-08자로 상법 제390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객관 사실
  2. 이에 따라 펀드 측 3인 이사에게는 상법 제390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직접 소집 권한이 발생하지 아니한 객관 사실
  3. 따라서 펀드 측의 2026-06-15자 소집통지 및 2026-06-24자 이사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 소집에 해당한다는 본인 측 법리 입장
  4. 본인 측이 강행 시 지체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정식 통지

본 객관 사실에 따라, 펀드 측 3인 이사가 2026-06-18 본인 측 내용증명의 정식 도달 이후에도 2026-06-24 이사회 및 그 결의를 강행하는 경우 — 본인 측은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지체 없이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본인의 대표이사 권한 보전 가처분 신청
  • 본인 측 40% 지분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 적용 여부 등 형사 절차 검토
  •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보강 절차

아울러 본인 측 내용증명에는 — 본 통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본인 측의 일체의 권리·주장·항변이 유보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 측은 본 분쟁의 향후 진행 과정에서 본 유보된 권리·주장·항변을 필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객관 상태에 있습니다.

★ 2026-06-19 객관 사실 — 회신 시한 도과 및 펀드 측 협상 최종 거절

본인 측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의 회신 시한이 도과한 시점까지 ─

펀드 측의 어떠한 정식 회신도 부재한 객관 상태입니다.

본인 측 2026-06-18자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의 핵심
  •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을 정식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본인 측 대리인 채널을 통한 펀드 측과의 정식 커뮤니케이션 진행 의사
  • 회신 시한: 2026-06-19 (금) 18시
★ 객관 확인

본인은 — 펀드 측의 본 무대응을 — 본인 측의 협상 시도에 대한 펀드 측의 최종적 거절로 객관 확인하며, 본 사실관계에 따른 모든 책임은 펀드 측에 있음을 객관 확인합니다.

본인 측 2026-06-19 18시 이후 「최종 거절 확인 통지」 정식 발사 핵심
  1. 본인 측 협상 시도 → 펀드 측 최종 거절 및 책임 객관 확인
  2. 향후 펀드 측이 본인을 「협상을 거절한 측」으로 표명하시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해당 가능성 사전 안내
  3. 본 분쟁의 모든 객관 사실관계의 정식 기록 및 향후 공론화 안내
  4. 본인 측 회사 이메일 채널([email protected]) 종료 — 펀드 측 정식 커뮤니케이션은 유선상 연락 채널 한정
  5. ㈜부스트랩 위기 상황 및 펀드 측 의사결정이 위기를 자초하는 객관 결과 안내
★ 2026-06-19 객관 사실 — ㈜부스트랩 위기 상황 + 펀드 측 자초 결과

차기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펀드 측이 무리하게 대표 해임을 강행하여 ─

㈜부스트랩은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한 객관 상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부스트랩 객관 위기 상황
  • 거래처 약 2억원 규모 소송 압박 — 정상 대응이 시급한 상태
  • 법인카드 중지 — 운영 자금 위기 상황
  • 리더급 인사 — 극심한 혼란 상태
그러나 펀드 측은 — 후임 대표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 본인 대표이사 해임을 강행
  • ▶ 본인 측 추천 후보(최재선 디렉터) — 2026-06-16 본 분쟁 해결 시점까지 대표이사 취임 의사 부재를 정식 표명
  • ▶ 펀드 측 통지 후보(임용우 후보자) — 적격성에 관한 본인 측 정식 검증 자료(2026-06-02 발송)에 대한 펀드 측 공식 회신 부재 상태 유지
★ 객관 결과

펀드 측이 본인 대표이사 해임을 강행하실 경우 ㈜부스트랩의 대표이사 공백 상태가 객관적으로 발생하게 됨을 인지하시면서도 본 안건을 강행하시려는 의사결정이며, 이는 ㈜부스트랩의 본 위기 상황을 펀드 측이 스스로 자초하시는 객관 결과를 야기합니다.

본 사실관계의 해석 — 즉 펀드 측의 본 의사결정이 객관적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인지에 관한 판단 — 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6.6 결론

★ 쟁점 6 결론 — 4가지 객관 사실

펀드 측은 본 분쟁의 진행 과정에서 ─ 다음 4가지 객관 사실관계를 통하여 ─

본인 측의 협상 시도를 거절하고,
㈜부스트랩의 위기 상황을 자초하는 객관 결과를 야기하셨습니다.

01
성과 검증이 부재한 후보자를 — 본인 측에 대한 사전 통보·협의 없이 — 차기 대표이사로 통지

펀드 측은 본인 측이 정식 추천해 온 차기 대표이사 후보(최재선 디렉터)와는 별개로, 4개사 객관 재무공시 기준의 적격성 검증이 부재한 후보자(임용우 후보자)를 — 본인 측에 대한 사전 통보·협의 절차 없이 — 차기 대표이사로 통지하셨습니다. 본인 측의 4개사 객관 검증 자료에 대한 펀드 측의 공식 회신은 본 시점까지 부재한 상태입니다.

02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올 예정이었음에도 — 약 일주일 앞당겨 「해임」 외관으로 처리하시려는 시도

본인은 ㈜부스트랩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정식 추천한 최재선 디렉터에게 — 「2026-06-30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후 자발적으로 내려올 것」임을 수차례 정식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인은 펀드 측에 대해서는 — 본 분쟁의 해결 시점까지 최재선 디렉터의 대표이사 취임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식 전달한 바 있으며, 본 입장은 본인 측의 2026-06-30 자발적 사임 예정 의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펀드 측은 —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올 객관 절차가 이미 정식 진행 중인 객관 상태에서도 — 본인의 자발적 사임 예정 시점(2026-06-30)을 약 일주일 앞당겨 2026-06-24 이사회에서 본인을 「해임」 안건으로 처리하시려는 의사를 유지하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사결정의 객관 결과는 — 본인이 「자발적 사임」으로 정식 마무리할 수 있는 객관 절차를 — 펀드 측이 「해임」 외관으로 교묘하게 대체하여 — 본인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 외관을 박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본인 측은 객관 인지합니다.

03
「협의하자」고 해놓고 — 본인 측이 협의 조건을 요청하자 — 회신 대신 「해임 안건의 내용증명」을 강행 발사

펀드 측은 2026-06-08 권민기 이사를 채널로 본인 측에 「협의하자」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본인 측은 이 신호를 신뢰하고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펀드 측 정식 의사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펀드 측은 본 요청에 대한 회신 대신 — 약 1주일 후인 2026-06-15 —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내용증명)를 정식 발송하셨습니다.

04
본인 측이 「대리인 채널」을 제안하자 —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시한 도과까지 무대응

2026-06-16 17:58 펀드 측 임춘수 대표는 본 분쟁의 1년 6개월간 최초로 본인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시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본인 측은 이에 응답하여 2026-06-18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를 발송(회신 시한: 2026-06-19 18시)하였으나, 펀드 측은 본 회신 시한 도과 시점까지 어떠한 정식 회신도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대화 테이블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 종합 결론

위 4가지 객관 사실관계는 — 펀드 측이 본인 측을 본 사업의 정식 파트너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

지분 60% 형식 행사를 통한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본 분쟁을 진행해 오셨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본인 측 관점 — 객관 결과 3축
  • ㈜부스트랩 위기 상황(거래처 약 2억원 규모 소송·법인카드 중지) 대응 능력의 객관 상실
  • 핵심 리더급 인사 객관 혼란과 이탈 위험의 객관 촉진
  • 당면 소송 및 기타 위기 상황의 객관 심화

본 사실관계의 해석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르며, 본인 측은 향후 진행할 법원 절차 6건의 모든 자료를 LP 12개 기관에 실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쟁점 7 — 본인 측 협의 시도 vs GP 측 무대응 패턴 (객관 시간선)

본 쟁점의 공익 목적·법적 안전 박스

본 쟁점은 본 분쟁의 약 1년 6개월간 본인 측 협의 시도와 GP 측 응답 패턴에 관한 공익적 목적의 객관 사실관계 정리이며,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한 위법 사실의 단정 또는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본인이 보유한 정식 통지·내용증명·이메일 객관 기록에 기반합니다.

해석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 헌법 제21조.

★ 본 쟁점의 결정타 — 한 줄 요약
[1] 본인 측

본인은 회사 정상화와 객관 합리적 타협을 위하여 ─

GP 측에 협의를 끊임없이 정식 요청해 왔습니다.

[2] GP 측

본인에게 직접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하셨으면서도 ─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신 객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쟁점은 ─ 대표이사 선임·해임건(쟁점 6)과 별개의 ─ 본인 측 협의 시도와 GP 측 응답 패턴에 관한 객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7.1 본인 측 협의 시도 — 약 1년 6개월간 수십 차례 정식 요청

본인은 본 분쟁의 약 1년 6개월간 ─ 회사 정상화와 객관 합리적 타협을 위하여 ─ GP 측에 협의를 끊임없이 정식 요청해 왔습니다.

본인 측이 GP 측에 정식 발송한 협의 요청·정식 통지·내용증명·이메일의 객관 일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본인 측 정식 협의 요청·정식 통지 일자 — 예시]

2026-05-12 / 2026-05-20 / 2026-06-02
2026-06-09 / 2026-06-15 / 2026-06-16
2026-06-17 / 2026-06-18 / 2026-06-19

위 일자 외 본 분쟁의 1년 6개월간 본인 측이 발송한 정식 통지·협의 요청 모두 객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GP 측 임춘수 대표·손영락 이사께서는 ─ 본인 측의 위 수십 차례 협의 요청에 ─ 본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응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7.2 GP 측 임춘수 대표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직접 질의

2026-06-16 17:58 ─ 본 분쟁의 약 1년 6개월간 ─ 처음으로 ─ GP 측 임춘수 대표께서 본인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시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출처: 2026-06-16 17:58 임춘수 대표 → 추형재 직접 이메일 / 손영락 이사 참조 처리

본인 측은 ─ 본 질의에 응답하여 ─ 2026-06-18 「본인 측 최종 입장 및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 측은 본 정식 통지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 객관 상태에 있습니다.

7.3 GP 측 무대응 —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신 객관 상태」

★ 2026-06-19 18시 시한 도과 — 객관 사실

2026-06-19 18시 회신 시한 도과 시점까지 ─

GP 측의 어떠한 정식 회신도
본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GP 측 임춘수 대표·손영락 이사께서는 ─ 본인에게 직접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하시면서도 ─ 본인이 정식 회신을 통해 안내드린 「대리인 채널 + 비공개 + 면책」 조건의 대화 시도 자체에 대해 ─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신 객관 상태에 있습니다.

7.4 결론

★ 쟁점 7 결론

본인 측 협의 시도와 GP 측 응답 패턴 ─ 한 줄 정리

[본인 측]

본 분쟁의 약 1년 6개월간 ─ 회사 정상화와 객관 합리적 타협을 위하여

GP 측에 협의를 끊임없이 정식 요청

[GP 측]

본인에게 직접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하시면서도

본인이 안내드리려는 사실관계를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신 객관 상태

[객관 결과]

본 분쟁의 모든 책임 소재는 ─

본인 측의 협의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한 사실이 없는 GP 측에 있음을 본인 측은 객관 확인합니다.

본 객관 사실관계의 해석 ─ 즉 GP 측의 본 의사결정이 객관적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인지에 관한 판단 ─ 은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 쟁점 ⑦ — 보복성 대표 해임 강행 (회사 위기 자초)

대안 없이 해임 + 회사 위기 자초

본인은 2026년 6월 30일자 자발적 사임을 통보하고 사임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다스 측은 본인의 사임 효력일 6일 전인 2026년 6월 24일자로 — 후임 대표 부재 + 인수인계 부재 + 회사 위기 누적 상태에서 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본인 측은 본 행위를 회사 안정과 LP 자산 보호 관점이 아닌 "보복성 해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자문 변호사단과 법적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7.1 객관 사실관계

본인 측 사실

마이다스 측 사실

회사 위기 상태 (2026년 6월 기준, 본인 측 인지)

7.2 손영락 상무의 권민기 이사 매달림 (객관 증거)

해임 결의 이틀 전(2026년 6월 22일 12시 21분), 손영락 상무는 부스트랩 권민기 이사를 직접 찾아와 — "최재선 디렉터가 대표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안정을 위해 현재 직책으로 일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고, 권민기 이사는 분쟁 상황을 사유로 거절했습니다.

부스트랩 권민기 이사 카톡 — 손영락 상무의 매달림 (2026-06-22 12:21)

▲ 부스트랩 권민기 이사가 본인(추형재)에게 전송한 카톡 원본 (2026-06-22 12:21)

7.3 손영락 상무의 자기모순 — "잘 모른다" 발언 vs 직접 취임

손영락 상무는 본 분쟁의 다수 회의 자리에서 "경영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자발적으로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이 확보한 녹취).

그러나 손영락 상무는 2026년 6월 22일 권민기 이사에게 임시 운영 부탁 → 거절 후, 이틀 만에 본인이 직접 임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본인 측은 본 행위를 손영락 상무 본인의 당초 발언과 객관적으로 자기모순되는 의사결정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7.4 본인 측의 합리적 의문

  1. 후임 부재 + 회사 위기 누적 상황에서 해임 강행은 회사 안정 및 LP 자산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려움. 마이다스 측의 GP 신인의무·선관의무의 본질적 충돌 검토 대상.
  2. "경영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발언했던 손영락 상무가 며칠 후 임시 대표이사로 직접 취임한 행위는 — 당초 발언과의 자기모순으로 평가될 수 있음.
  3. 본인 측 1년 6개월간 수십 차례 협의 요청에 단 한 번의 실질 응답도 없이 해임만 강행한 행위는 — 회사 운영의 합리성보다 "보복성 해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7.5 최종 정리

★ 최종 정리

본인 추형재는 2026년 6월 30일자 자발적 사임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다스 측은 — 후임 대표 선임 + 후속 사업 운영에 관한 어떠한 업무 인수인계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거래처 소송·법인카드 정지·매출 역성장 등 다중 위기에 처해 있는 와중에, 2026년 6월 24일자로 본인을 6일 앞당겨 해임시켰습니다.

위 권민기 이사 카톡(2026-06-22 12:21)은 — 본 해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 아니라 "보복성 해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직접적 근거입니다. 해임 결의 이틀 전까지 손영락 상무는 후임 대표를 정하지도 못한 채 권민기 이사에게 임시 운영 연장을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스트랩은 — 후임 대표 부재 + 의사결정자 부재 + 인수인계 부재 + 거래처 소송 + 법인카드 정지 + 매출 역성장 — 의 다중 위기 상태로, 회사 전체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측은 본 사안의 적법성·실체적 위법성에 대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과 법적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 본 사실관계의 객관적 평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본인은 본 항목에서 마이다스 측의 위법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쟁점 ⑧ — 위법한 주주총회 진행 (정족수 미달 "가결" 선언 · 최종 부결)

3분의 2가 필요한데, 약 60%로 "가결"

2026년 7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인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상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제434조 —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약 66.7%) 사항입니다. 그러나 출석 지분의 약 60%만 찬성하여 정족수에 미달하였음에도 — 의장은 "가결"로 선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 해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부결) — 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가결"이 선언·처리된 위법한 경위 자체가 문제이며, 본인 측은 그 사실관계를 녹취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8.1 객관 사실관계

8.2 이의제기와 정회 후 강행

본인과 권민기 이사는 그 자리에서 "출석 지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데 어떻게 가결이냐"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 측이 인지한 바로는, 위 이의는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 직후 약 5분간 정회가 이루어졌고, 정회 시간 동안 일부 참석자가 회의장 밖으로 함께 나가 협의한 뒤 재입장하였으며, 재입장 후 "가결" 처리가 강행되었습니다. 본 경과는 본인 측이 통화·회의 녹취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8.3 참석자 구성 — 전문직 4인 포함 7인

본 임시주주총회에는 아래와 같이 총 7인이 참석·입회하였으며, 이 중 4인은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입니다. 아래 직함·소속은 본인이 인지한 사실관계입니다.

전문직 4인

그 외 3인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는 주주총회 실무의 기초적 규정에 해당합니다. 본인 측은 — 공인회계사 2인·변호사 2인을 포함한 전문직 다수가 입회한 자리에서, 그 기초적 규정이 동시에 착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과 권민기 이사가 정족수 미달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본인 측이 인지한 바로는 그 이의는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 약 5분의 정회 후 "가결" 처리가 강행되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달리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본인 측은 봅니다.

8.4 본인 측의 합리적 의문

  1.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약 60% 찬성으로 이사 해임을 "가결" 선포한 것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대상.
  2. 정족수 미달을 지적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실질적 검토 없이 강행된 경위에 대한 검토 대상.
  3. 다수 전문직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정족수 처리 경위에 대한 검토 대상.
★ 최종 정리

상법 제434조상 이사 해임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지분의 약 60%만 찬성하였음에도 이사 해임이 "가결"로 선포되었습니다.

본인과 권민기 이사가 정족수 미달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인 측이 인지한 바로는 그 이의는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약 5분의 정회 후 "가결" 처리가 강행되었습니다.

이사 해임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부결), 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가결"이 선언·처리된 위법한 경위와 그 의도에 대하여 본인 측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는 녹취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 본 사실관계의 객관적 평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본 항목의 인용·수치는 본인 측이 보존한 녹취·자료에 기반하며, 본인은 본 항목에서 특정인의 위법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2026. 7. 23. 업데이트 — 펀드 측 첫 공식 회신 (주주총회)

㈜부스트랩 주주총회에 관하여 손영락 상무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렸으나, 단 한 번도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하자, 처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아래는 손영락 상무의 회신과 그에 대한 저의 답변 전문(全文) 그대로입니다.

저는 주주총회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
단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펀드는 제가 하지 않은 주장을 지어내 반박하고 있습니다 —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Straw Man Fallacy]입니다.

[1] 회신 전문(全文) 그대로
손영락 상무 ·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 공인회계사

추형재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보내주신 메일에 답변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사 해임의 안 표결 결과는 찬성 59,400주, 반대 28,000주, 기권 12,000주였습니다.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는 99,400주이므로,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는 66,267주입니다. 따라서 찬성 59,400주로는 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이 맞습니다. 다만 본래 반대가 예상된 권민기 주주가 기권을 하자 의장과 공증인을 비롯한 현장 참석자들은 권민기 주주의 기권표(12,000주)가 의결정족수의 모수(분모)에서 제외된다고 순간적으로 오해하여 가결로 이해하였고,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부 주주가 이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의결정족수를 다시 검토한 결과, 기권표 역시 출석 의결정족수의 모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찬성표를 모두 합하여도 3분의 2에 미달하여 부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증인은 즉시 모든 주주에게 이를 알렸고 주주 전원과 의장이 모두 부결에 동의하였습니다. 즉, '가결이 부결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결인 사안에서 발생한 일시적 착오를 모든 주주의 동의 하에 즉시 정정하고 해당 내용대로 공증까지 마친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첫째, 추형재 이사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 '권민기 주주가 기권하면 가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권민기 주주에게 기권을 반대로 정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추형재 이사는 그 자리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부결이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반대한다고 하니까 바꿔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즉 추형재 이사 역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착오에 빠졌던 것이고, 이제 와서 '부결인데 가결로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고의적인 허위 주장입니다.

둘째, 공증인이 이석한 추형재 이사에게 전화를 하자 추형재 이사는 "부결 맞죠?"라고 하였고, 부결로 처리하는데 동의하여 월요일에 의사록에 날인하기로 공증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결되었다'라는 주장은 본인의 이전 행동과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부결은 추형재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추형재 이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한 가결이 강행되었다.'라는 허위주장을 언론에 유포하려는 의도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형재 이사는 주주간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섯째, 추형재 이사는 5일 이내의 회신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이고 회사의 입장을 함께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입니다. 회사와 그 관계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실제로 유포할 경우, 동 행위에 관하여 회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형재 이사가 이 회신의 존재나 내용을 언론 등에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락 드림

팩트가 아닌 위협

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가결"이 선언된 주주총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보다 형사 위협과 비밀유지 조항으로 가로막으려는 것은,
입막음 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추형재의 회신 — 전문

보내주신 회신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명확히 답변드립니다.

1. 귀측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

귀 회신은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였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찬성 59,400주, 출석 의결권 99,400주, 특별결의 정족수 66,267주로 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가결이 선언·처리되었다는 사실은, 다름 아닌 귀측이 서면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2. "처음부터 부결이었고 즉시 전원 동의하에 정정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결 처리에 대한 항의가 애초에 없었다면, 권민기 주주가 "기권"을 "반대"로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정 자체가 당시 가결 처리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정족수에 미달하는데 왜 가결이냐는 저의 항의에, 제 왼편에 있던 미래아이엔씨 관계자는 "계산 해보라"고 답하였고, 이 발언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손영락 의장은 회의 중은 물론 회의 종료 시까지 수차례 "가결"이라 선언하였고, 그 상태로 회의장을 떠났으며, 이 또한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3. 공증변호사와의 통화 경위 — 저는 "부결"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증변호사는 저에게 "부결 맞죠?"라고 물었을 뿐이고, 저는 이에 동의를 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후 저는 공증변호사에게 "회의록의 '가결되었다'를 임의로 '부결되었다'로 바로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고, 공증변호사가 "그렇다"고 답하여, 저는 "그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였습니다.

4. 공증변호사 스스로도 회의록에 "가결"을 남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보유)

그 후 공증변호사는 다시 전화하여, 회의록에는 "가결되었다"를 그대로 남긴 뒤, 별도로 본인 의견으로 "부결인데 가결처리하였다"로 정리하겠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즉, 공증변호사 스스로도 회의록의 "가결" 기재를 그대로 두겠다고 밝힌 것이며, 이 통화 내용은 녹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그럼에도 "전원 동의하에 부결로 공증까지 마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공증 날인 또한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공증변호사가 회의록에 관하여 처리할 것이 있으니 오라 하여 일정을 정한 것일 뿐, 그것을 두고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부결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의사를 왜곡한 억지 주장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가 동의를 표했다는 것인지 밝히시기 바라며, 이 의사 왜곡의 경위 역시 취재 기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6. 결과가 저에게 유리하다는 점과, 당시 가결이 선언된 사실은 별개입니다

부결이 저에게 유리한 결론이라는 사정과, 손영락 의장이 실제로 수차례 "가결"이라 선언한 사실은 전혀 별개입니다. 결과를 근거로 과거의 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합니다.

7. 전문성의 문제

저는 상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며, 그 자리에는 변호사 2인·공인회계사 2인 등 국가가 지정한 상법 관련 전문직 4인이 있었습니다. 설령 단순 착오였다 하더라도, 전문직 4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초적인 정족수 계산조차 하지 못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공론화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고의인지 착오인지, 착오가 가능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었는지는 앞으로 기자·국민·경찰·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8. 저의 주장이 고의적 허위라면, 지금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장이 고의적인 허위라고 판단하신다면, 지체 없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녹취록을 토대로, 저의 주장이 허위인지 귀측의 주장이 허위인지를 경찰·검찰·법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만약 고소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귀측 주장이 스스로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9. 비밀유지 관련 — 이 사안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주간계약 제15.1조(비밀유지 의무)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 조항 원문 인용 부분 — 비밀유지 준수를 위해 공개에서 제외 ]

요컨대 비밀유지의 대상은 계약의 '존재·내용' 및 그와 관련한 '협상'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고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의 존재도, 그 내용도, 협상 과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2026년 7월 10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정족수(66,267주)에 미달하는 찬성 59,400주로 "가결"이 선언·처리된 위법한 사실 그 자체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결의·정족수 계산은 상법과 회사 정관이 규율하는 별개의 영역으로서,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에도 '협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본 주주총회는 계약 체결일(2022년)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 발생한, 계약 체결과 무관한 독립적 사건입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비밀유지의 대상에 포섭되지 않으며, 이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확인한 사항입니다. 만약 귀측이 이를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점에 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언론과 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겠습니다.

덧붙여, 위법하게 처리된 주주총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비밀유지의무를 앞세워 가로막으려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보다 부당하게 입막음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10. 진실은 기자와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취재 기자에게 주주총회 녹음본과 녹취록, 그리고 손영락 상무의 본 회신 이메일을 그대로 제공할 것입니다. 누구의 발언이 진실인지는 1차로 기자분들이 판단하여 기사화할 것이고, 2차로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에 문제가 있으시면, 소송으로 응대하시면 됩니다. 본 사안 외에도 임춘수 대표의 발언, 계약, 황희동 변호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포함한 취재 요청이 있었으며, 관련 자료는 이미 복수의 기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1. 문제가 생겼다면, 사과가 해결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① 스스로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녹음본조차 부정하고,

② 공증변호사가 회의록 처리를 위해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 "부결에 동의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③ 본인이 직접 "가결"이라고 수차례 선언해 놓고도,

④ "원래 부결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태도는 — 회의장을 떠나며 나온 조롱 발언까지 녹음되어 있는 상황에서 — 솔직히 보기 민망합니다.

본 서면은 저의 모든 권리를 유보한 상태에서 발송합니다. 처음으로 공식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왜곡 없이 주주총회 회의 녹음본, 공증변호사와의 문자·통화 녹음, 손영락 상무의 이메일을 그대로 기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실은 왜곡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형재 드림

[증거] 공증변호사와의 대화 전문 — "전원 동의 하에 부결로 공증완료" 주장에 관하여

손영락 상무의 회신에는 "공증인이 즉시 모든 주주에게 알렸고, 주주 전원과 의장이 부결에 동의하여 부결로 공증까지 마쳤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손영락 상무의 회신에 공증변호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부득이하게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편집 없이 공개합니다.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으며, 오로지 위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기 위한 증거로서 게시합니다. (개인 연락처는 가렸습니다.)

📌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 본인의 말 (위 문자 中)
"그 날 진행된 내용대로 가결 선언한 것으로 정리하고, 공증인으로서 가결선언이 잘못 되었기에 해임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담아 회의록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 이처럼 공증인 본인은 "가결"을 남기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미 있었던 총회의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주주총회의 성격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제 판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주주)은 이에 동의한 바 없고, 어떤 회의록에도 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 동의 하에 부결로 공증을 마쳤다"는 손영락 상무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대화가 보여주는 사실
1
가결·부결을 결정·선포하는 것은 공증인이 아니라 의장(공인회계사 손영락 상무)의 권한입니다.
2
본인은 회의록 수정에 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3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 본인의 입장은 "그 날 진행된 내용대로 가결 선언한 것으로 정리하고, 공증인으로서 가결선언이 잘못 되었기에 해임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담아 회의록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였으며(즉, 공증인은 회의록에 "가결"을 남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총회의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주주총회의 성격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제 판단"이라고도 하였습니다.
4
7월 20일 손영락 상무의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의장인 손영락 상무로부터 직접 "부결"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회의록 수정을 위해 방문 일정을 잡은 것이, 의장이 선포한 "가결"을 "부결"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가결·부결의 선포 권한은 오직 주주총회 의장(공인회계사 손영락 상무)에게 있습니다.
6
회의록 수정 또한 위 문자 전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즉, 어떤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들은 "전원 동의 하에 부결로 공증완료"라는 손영락 상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손영락 상무의 주장은 공증변호사 문자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됩니다
✕ 손영락 주장"처음부터 부결이었고, 일시적 착오였다"
✓ 문자 속 사실공증인이 스스로 제안한 회의록은 "가결 선언 → 이의제기 → 5분 정회 → 다시 가결 선언 → 폐회"입니다. 처음부터 부결인 사안이라면, 이의제기와 정회를 거치고도 가결을 두 번 선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 손영락 주장"주주 전원과 의장이 모두 부결에 동의했다"
✓ 문자 속 사실주주인 본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화 직후부터 이의제기 · 사문서위조 가능성 고지 · 방문 약속 취소를 하였고, 그 내역이 위 문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 손영락 주장"즉시 정정하였다"
✓ 문자 속 사실공증인의 입장은 2026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며칠에 걸쳐 정리되었습니다(7월 9일 회의록 초안 제시 및 날인 일정 안내 → 본인 항의 후, 7월 11일에 가결로 기록하고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담겠다는 입장으로 변경). "즉시" 정정이 아닙니다.
✕ 손영락 주장"부결로 공증까지 마쳤다"
✓ 문자 속 사실공증인 본인은 "그 날 진행된 내용대로 가결 선언한 것으로 정리하고, 공증인으로서 가결선언이 잘못 되었기에 해임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담아 회의록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있었던 총회의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주주총회의 성격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제 판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증인은 회의록에 "가결"을 남기겠다는 입장이었고, 본인은 그 어떤 회의록에도 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증변호사와의 대화 1 공증변호사와의 대화 2 공증변호사와의 대화 3 공증변호사와의 대화 4 공증변호사와의 대화 5

※ 위 대화는 편집 없이 순서대로 게시하였으며, 개인 연락처만 가렸습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제 주장은 "특별결의 정족수(66,267주)에 미달하는 찬성 59,400주로 '가결'이 선언·처리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손영락 상무 본인이 위 회신에서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였습니다"라고 서면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결과(부결)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문제이며, 실제 과정은 주주총회 녹취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손영락 상무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두 가지

본인은 위 주주총회 사안을 포함하여 3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반론권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문 ① — 부결이 확정적인 안건을 굳이 상정한 이유

권민기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추형재 이사의 해임에 반대(부결)하겠다고 확실하게 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해당 해임 안건은 부결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관계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를 "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부결이 확정적인 안건을 굳이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해명하셔야, "가결" 처리의 의도를 일반인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가결"을 정해 놓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아닌지 — 이 점에 대한 귀사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 권민기 이사의 실제 메시지 — "참석하여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사 (원문 이미지)

권민기 이사 카카오톡 — 사내이사 해임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

질문 ② — 조롱 발언의 의도

M&A 전문 로펌 변호사(황희동)가 회의장을 떠나며 — "산수 잘못해서 짤린거잖아요, 이제 백수네" — 라고 조롱한 그 의도에 대하여, 귀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 쟁점 ⑨ — 「취임하지 않겠다」던 후계자, 창업자 부재 중 대표가 되다

★ 쟁점 ⑨ · 최재선 디렉터

2026년 6월 16일 — 최재선 디렉터 본인의 표명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 취임 의사가 없다」

그러나 — 창업자 해외 부재 18일 (2026-07-21 ~ 08-08)

그 사이 이사회가 소집되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최재선 디렉터는 본인이 채용·추천한 후계자였습니다. 아래는 ① 사건의 전개, ② 최재선 디렉터의 주장, ③ 그에 대한 본인의 반박과 모순점, ④ 최재선 디렉터의 반론입니다. 판단은 읽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9.1 사건의 전개 (본인이 확인한 사실관계)

본 항목은 본인(추형재)이 직접 확인하였거나 전해 들은 사실관계와 본인의 주관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최재선 디렉터를 포함한 어느 관련자의 위법 또는 거짓을 단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관련자의 입장과 기억은 본인의 이해와 다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설명이 있는 부분은 그러한 사정을 함께 밝힙니다.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경과 요약
  • 최재선 디렉터는 본인이 채용하여 부스트랩에서 함께 성장해 온 인물입니다. 본인은 정상적 인수인계(2026-06-30 자발적 사임 후 인계)를 전제로 최재선 디렉터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최재선 디렉터는 2026년 6월 16일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 취임 의사가 없다」고 본인 측과 펀드 측 양쪽에 정식으로 표명하였습니다.
  • 본인은 최재선 디렉터에게 「2026-06-30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후 자발적으로 내려올 것」을, 펀드 측에는 「분쟁 해결 시점까지 취임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해임 결의 2일 전인 2026년 6월 22일, 손영락 이사는 권민기 이사를 찾아와 「최재선 디렉터가 대표로 선임될 때까지 회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권민기 이사는 분쟁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18일간 해외(남미)에 체류하는 동안, 본인은 이사회 개최나 대표 선임에 관한 사전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재한 이 기간 중, 이사회가 소집되어 최재선 디렉터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 한편 본인은 재직자·퇴사자 여러 명으로부터 「최재선 디렉터가 대표실로 이동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자 최재선 디렉터는 「아직 옮기지 않았다」고 답한 뒤, 「짐 일부를 박스로 옮기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양측의 설명이 다르며, 사실 여부의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9.2 최재선 디렉터의 주장 (본인이 이해한 취지)

본인이 최재선 디렉터로부터 들은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최재선 디렉터의 입장이며, 이에 대한 본인의 반박은 9.3에 정리합니다.

  • ① 「나는 이 분쟁에서 중립이다」
  • ② 「이사회 날짜는 펀드가 정한 것이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 ③ 「대표님이 나를 추천하지 않았느냐」
  • ④ 「계속 만나서 말하려고 했다」
  • ⑤ (2026-06-16)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취임 의사가 없다」
  • ⑥ (대표실 이동) 「아직 옮기지 않았다」
  • ⑦ 「대표님을 존경하며 잘 지내고 싶다」

9.3 본인의 반박 및 최재선 디렉터 주장의 모순점 (본인의 주관적 견해)

아래는 위 각 주장에 대한 본인의 반박입니다. 사실관계는 본인이 확인한 자료에 근거하며, 그에 대한 평가는 본인의 견해입니다.

최재선 디렉터의 주장본인의 반박 (주관적 견해)
① 「중립이다」최재선 디렉터는 대표 취임을 위해 펀드 측에 취임 서류를 제출하고 취임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권민기 이사는 펀드의 근무기간 연장 제안을 「분쟁 중에는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사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명백히 대비됩니다.
② 「이사회 날짜에 관여하지 않았다」최재선 디렉터는 「이사회 날짜를 알고 있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사내이사·대표이사 선임에는 각각 본인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③ 「대표님이 추천했다」본인의 추천은 정상적 자진사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해임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최재선 디렉터의 사내이사 선임 자체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④ 「만나서 말하려고 했다」대표 취임과 같은 중대한 사항의 통보는 대면 만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권민기 이사 또한 2026년 8월이 지나서야 최재선 디렉터의 취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⑤ (6/16) 「취임 의사가 없다」이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재선 디렉터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 본인이 해외 체류(2026-07-21~08-08)로 부재한 기간 중 —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본인의 6월 표명과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⑥ (대표실) 「안 옮겼다」본인이 받은 연락과 최재선 디렉터의 이후 설명(「짐 일부를 박스로 옮기는 중이었다」)은 서로 다릅니다. 어느 설명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⑦ 「존경한다」본인은 「분쟁 해결 시점까지 취임을 보류해달라」고 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존경한다」는 표현과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위 반박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관적 견해이며,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9.4 최재선 디렉터의 반론권 행사

본인은 위와 같은 본인의 입장을 최재선 디렉터에게 전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근거와 함께 반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선 디렉터가 회신한 메시지를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아래에 그대로 게재합니다.

최재선 디렉터의 반론 — 본인이 수신한 메시지 전문(全文)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대표님과 제가 이런 상태로 이어진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대표님께 오해를 풀어 드리고자 드렸던 말씀들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오해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여전히 존경하고 있으며,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간 진행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대표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진심으로 대표님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위는 본인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한 데 대하여 최재선 디렉터가 회신한 메시지의 전문입니다. 이 반론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읽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본인은 반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판단은 읽는 분의 몫입니다

위 ① 사건의 전개, ② 최재선 디렉터의 주장, ③ 그에 대한 본인의 반박과 최재선 디렉터 주장의 모순점, ④ 최재선 디렉터의 반론 — 이 네 가지를 함께 놓고 보아 주십시오. 어느 쪽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이 자료를 읽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 쟁점 ⑩ — 해임된 창업자의 퇴직금,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보」되다

★ 쟁점 ⑩ · 퇴직금 지급 유보

2026년 8월 21일 — 퇴직금 지급 요청에 대한 회사의 답변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

그러나 — (2026년 8월 21일 기준)

그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임된 창업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자, 회사는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래는 ① 사건의 경과, ② 회사의 통보 전문, ③ 본인의 입장과 남는 의문, ④ 이 결정의 주체와 지배구조, ⑤ 이것이 남기는 것입니다. 판단은 읽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10.1 사건의 경과 (본인이 확인한 사실관계)

본 항목은 본인(추형재)이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와 본인의 주관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어느 관련자의 위법 또는 거짓을 단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관련자의 입장과 설명은 본인의 이해와 다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설명이 있는 부분은 그러한 사정을 함께 밝힙니다.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경과 요약
  • 본인(추형재)은 2026년 6월 24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의 경위와 적법성 문제는 쟁점 ⑦에서 다룹니다.)
  • 이후 본인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 임원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2026년 8월 21일, 마이다스 측 손영락 상무는 「본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부스트랩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급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다만 위 통보에는, 그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어느 규정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10.2 회사의 통보 — 이메일 전문(全文)

사실관계 보장 차원에서,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보낸 이메일 본문을 아래에 그대로 게재합니다.

손영락 상무 이메일 — 본인이 수신한 본문
그리고 어제 조주연 팀장님 통해서 퇴직금 지급관련 요청이 있다고 연락받아서 이에 답변드리고자 메일 보내드립니다. 요청주신 퇴직금 지급건과 관련하여, 회사는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부스트랩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해질때까지 이를 지급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락 드림

위는 본인이 2026년 8월 21일 수신한 이메일 본문 그대로입니다.

10.3 본인의 입장과 남는 의문 (본인의 주관적 견해)

  •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밝혔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특정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재직 기간 근로의 대가입니다. 배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밝히고 입증할 사항이라는 것이 본인의 이해입니다.
  • 「명확해질 때까지」라는 조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유의 제시 없이 무기한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인은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현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나 지급 유보를 통보한 것은 마이다스 측 손영락 상무였고, 현 대표이사(최재선 디렉터)는 이 지급 유보에 관하여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대표님, 잠시 투자사에 확인해보겠습니다」 · 「저나 부스트랩의 의견이 아닙니다. 투자사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즉 회사의 퇴직금 지급 주체인 현 대표이사 스스로가, 이 결정을 「저나 부스트랩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자신 및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결정의 주체와 지배구조에 관하여는 아래 10.4에서 별도로 살펴봅니다.)

위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관적 견해이며,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본 자료를 검토하시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10.4 이 결정은 누가 내렸는가 — 지배구조에 관한 의문

퇴직금의 지급은 회사(부스트랩)의 사무이며, 그 집행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실제로 나타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명의로 이루어져야 할 이 지급 유보를 결정·통보한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GP(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측 손영락 상무였습니다.
  • 정작 현 대표이사(최재선 디렉터)는 이 결정을 알지 못하였고, 「저나 부스트랩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자신 및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나가야 할 결정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거치지도, 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GP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면 — 본인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 이 회사의 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 회사의 결정이 이사회와 대표이사라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사유의 특정도 없이 임금성 채권의 지급을 유보하는 이러한 결정 방식이, 회사와 그 이해관계자(투자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어떤 법적·평판상 위험을 남기게 되는지.
  • 자신이 세운 대표이사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의 결정을 내리는 운영 방식이라면, 그 밖의 중요한 사안들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고 있는지.

위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정황에 근거한 본인의 합리적 의문이며, 그 판단은 읽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이 운영 구조에 관하여는 쟁점 ⑨도 함께 참고하여 주십시오.)

10.5 이것이 남기는 것

판단은 읽는 분의 몫입니다

회사를 창업하고 이끌어 온 사람이 해임된 뒤, 그 퇴직금마저 구체적 사유의 제시 없이 「배제 사유」라는 이유로 유보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임원의 퇴직금조차 회사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미뤄질 수 있다면 — 앞으로 이 펀드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누가 임직원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지, 본인은 묻고자 합니다.

이 통보의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이 자료를 읽는 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본 항목의 사실관계는 2026년 8월 21일 기준입니다.)

Epilogue — 결론

E.1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1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본 글 도입부 / 본인 발언

이 한 줄이 본 분쟁 1년 6개월 전체를 압축합니다.

끊임없이(지속성), 내용증명·공문(법적 절차), 설명·협의 요청(합리적 협의자), 단 한 번도(객관적 회피) — 네 축으로 분해 가능한 객관 사실입니다.

본인은 합리적 협의자였습니다. 본인은 적법 절차를 따랐습니다. 본인은 분쟁 가속을 만든 측이 아닙니다.

분쟁 가속의 책임 귀속에 대해서는 펀드 측의 협의 의사 부재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E.2 임춘수 대표 선택 사실 한 줄 #2

"임춘수 대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저를 남기고 실적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출처: 본인의 본 분쟁에 대한 분석 한 줄

충분히 협의(시간 충분), 저를 남기고(잔류 옵션 실재), 실적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회복 가능성), 1년 반째(체계적 선택) — 네 축으로 분해 가능한 본인 측 판단입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협의 채널을 명시 제공했음에도 응답이 0회였다는 사실, A씨에게 본인을 우회 설득하려 한 시도 등 — 모두 임춘수 대표 본인의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누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인 측 판단입니다.

E.3 책임 시점 — 다양한 무대

이제는 임춘수 대표가 다음 무대들에서 그동안의 선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할 시점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글은 그 입장 정리 시점의 개시 신호입니다.

단 한 번의 정상적인 설명, 그것이 어려웠다면 최소한의 사과만 있었더라도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춘수 대표께서는 그러한 방법 대신 황희동 변호사를 통한 "공격"을 선택하신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인 측 의문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본 글이 시작입니다.

E.4 본인 측 마지막 협의 의지

본인은 본 글의 발행이 공론화의 종결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임을 명시합니다.

6/30 사임 효력 발생 직전까지 — 펀드 측이 적법 절차 정상화 + 본인 측 정당한 손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의향을 보일 경우, 본인은 미디어 공개 톤·내용을 일부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 자체를 보류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이미 작성되었고, 본인은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검토를 거쳤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면 추가 내용의 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미 발행된 내용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협의를 원하시는 경우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손영락 이사를 통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5/6 임춘수 메일에서 이미 두 채널을 명시 제공했으며, 그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E.5 마치며

본 글은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에 관한 정리 기록입니다.

본 글의 모든 사실관계와 인용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에 기반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펀드 측 또는 관련자의 정정·반박이 있을 경우, 본 글은 그 정정·반박을 함께 게시할 것입니다.

본 글의 어떤 표현도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본인 측의 판단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정확합니다.

DISCLAIMER

본 글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카톡 캡쳐 등)에 기반합니다.

직접 인용은 모두 실제 발언이며, 본인 측은 통화·회의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으며, 본 글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지난 1년 6개월간, 저는 소속 회사의 사모펀드 최대주주(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 계약 구조·경영 책임·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경영진 갈등이 아니라, 한국 PE 업계에서 창업자가 본계약서로 이미 구조적 함정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주요 쟁점들을 시간순과 쟁점별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 본 글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축하지 않았습니다. 압축하면 사실 관계의 정확성이 무너지고, PE 업계 전문가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독자는 흐름만 따라오시면 충분하며, 업계 관계자는 법적 anchor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핵심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선 + 기록 누적입니다. 공문·내용증명·통화·메일·전사 메일·5/13 출근 통보가 시간순으로 연결되며, 본인은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설명을 요구한 측이 누구이고 지속적으로 회피한 측이 누구인지를 객관 사실로 보여드립니다.

읽기 가이드 — 직접 인용 vs 본인 측 추정 구분:

본 글에서 blockquote으로 인용된 발언은 모두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공문·녹취·카톡·메일)에 기록된 실제 발언입니다. 인용 직후 출처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본인이 추정한 임춘수 대표 또는 관련자의 사고 패턴·의도·내심은 blockquote을 사용하지 않고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본인 측 합리적 의문이며 그분들의 직접 발언이 아닙니다.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 — 핵심 쟁점 요약 (10분 읽기)

DISCLAIMER

본 글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 등)에 기반합니다.

직접 인용은 모두 실제 발언이며, 본인 측은 통화·회의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으며, 본 글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저는 ㈜부스트랩의 창업자입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부스트랩의 과반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 계약 구조·경영 책임·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본 글은 그 분쟁의 핵심 쟁점을 10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적 anchor는 풀버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건 한눈에

인물·기관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한 줄 요약

본 글의 핵심 쟁점 한 줄 요약

분쟁의 핵심 쟁점

아래 쟁점들은 본 글의 골격이며, 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증거·법적 anchor가 본문에서 상세히 정리됩니다.

쟁점 ①
거래 구조의 함정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함정처럼 작동하는 구조였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②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및 신뢰관계 훼손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 입장에 대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③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쟁점 ④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의 부적절 발언과 위임인의 후속 조치 부재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⑤
차기 대표이사 선임 — 절차 위반 및 강행 시도
GP 측이 본인 측 정식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 출근 강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쟁점 ⑥
본인 측 끊임없는 협의 요청 vs GP 측 무대응 패턴
1년 6개월간 수십 차례 협의·해명·답변 요청에 대해 GP 측은 단 한 번도 실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⑦
보복성 대표이사 해임 강행 — 후임 부재 + 인수인계 부재
본인 사임 효력일(6/30) 6일 전인 6/24자로 — 후임 대표 부재 + 업무 인수인계 부재 + 거래처 소송·법인카드 정지 등 회사 위기 누적 상태에서 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여 회사 패닉을 자초한 행위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1 · 가장 핵심

상장을 미끼로 한 지분스왑 구조

어느 쪽으로 가도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에 가져가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1

2022년 7월 — 약속

"상장시켜서 공개시장에서 엑싯할 기회를 주겠다"

마이다스PE가 ㈜부스트랩에 투자 + 상장 추진을 제안하였고, 본인은 본인 지분과 펀드 SPC 지분을 교환하는 지분스왑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7월 1차 본계약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 2

그런데 — 상장이 정말 가능한가?

금융권 관계자 의견: 사실상 어려운 구조

이론적으로 상장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펀드의 처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근거로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밸류·목표 상장가 사실관계:

💵
인수 밸류
1,400억 원
마이다스PE가 미래아이엔씨(부스트랩 과반지분 보유)를 인수한 거래 밸류
📋
목표 상장가 ①
1,600억 원
2025-05-27 KB증권 기업실사 시 KB증권 담당자 입에서 직접 나온 숫자
📊
목표 PER
16배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 —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한 발언 / 본인이 피어컴퍼니를 질의하였으나 답변 없음

그러나 — 금융권 관계자 의견:

📉
KB증권 실사 결론
상장 추진 회의적
현 시점에서 상장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
오버행 리스크
대량 매도 시 폭락
펀드 과반지분이 상장 후 동시 매도 시도될 경우 주가 급락 가능성
🔍
시장 사례 부재
한국 PE 거의 없음
광고대행 업종 시장 PER 약 6~11배(2025-01) — 목표 PER 16배는 업종 상단 초과 / 과반 지분 + 상장 + 처분 성공 시장 사례 사실상 부재

손영락 상무 "공개시장에서 엑싯 하게 해주겠다."

임춘수 대표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출처: 본인 측 통화 녹취 보존
→ 펀드 측이 본인에게 한 약속과 펀드 측 내부 인식이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3

그럼 왜 상장을 빌미로 했나?

상장이 안 될 때 발동되는 3가지 조항

본계약서·SHA에는 상장 외의 시나리오에서 발동되는 다음 세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50%
콜옵션 시장가 50%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영구 위임
본인 동의 없이도 펀드가 본인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속조항
경업금지 조항
본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데 광범위한 제약 — 기간·범위·위약벌 모두 과도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론

가만히 있으면 의결권 위임 + 콜옵션 발동으로, 움직이면 협조 의무 발동으로 —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는 구조이며, 그 결과는 창업자 지분의 시장가 절반 회수로 모입니다. 본인 측은 이 구조 자체를 함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19일자로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법적 검토 청구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쟁점 2 —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및 신뢰관계 훼손

쟁점 2

충분한 정보 공유 부재 + 신뢰관계 훼손

본인이 1년 6개월간 끊임없이 설명을 요청했으나, 펀드 측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STEP 1

본인의 합리적 질의 (1년 6개월간)

본인은 부속합의서·지분 스왑·콜옵션·상장 가능성·경업금지 등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임춘수 대표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공문·이메일·통화 —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한 요청이었습니다.

STEP 2

펀드 측 반응 — 즉각적 "협박" 표현

본인이 LP 고지 가능성을 묻자, 임춘수 대표는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추형재 "본 사안에 대해 LP는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 잘못이 없다면 외부 인지가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직접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STEP 3

본인 vs 지인 이중 접근 — 정면 자기 모순

🚫
본인에게
"설명할 이유 없다"
본인 직접 질의에는 1년 6개월간 응답 없음
📞
본인 지인 A씨에게
"추형재 설득해 달라"
2026-05-04 통화에서 본인을 우회 설득해 달라 요청 (A씨 거부)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왜 제3자에게 설명을 시키는가 — 본인 측이 본 쟁점에서 가지는 핵심 의문입니다.

한 줄: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 입장 — "설명할 이유가 없다" — 그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본 분쟁 1년 6개월간 거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임춘수 대표에게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 흐름은 — 부속합의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효력 발생 안 함, 자회사화도 안 됨, 설명할 법적 사실이 없으므로 설명할 이유 없다입니다.

본인 측은 이 입장 자체에 자기 모순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효력이 없다는 입장과 과반지분 통제·대표이사 선임 강행 행위는 양립이 어렵습니다.

효력이 없다면 통제도 어려워야 하고, 효력이 있다면 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통제만 행사하는 — 이것이 본 분쟁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2026년 3월 3일 본인이 발송한 공문3에 다음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통화 녹음 보존).

추형재: "본 사안에 대해 LP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잘못이 없다면 외부 인지가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 표현이 나왔고, 직접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공문3에서 7영업일 내 해명을 요청했고,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 임춘수 대표 앞뒤 안 맞는 발언 — 본 쟁점의 핵심

①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공문3 통화 기록)

② "거짓말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추후 통화 녹음 — 거짓말 가능성을 본인 입으로 자인)

③ "외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다" (문자 메시지 단정 — 본인의 사실 공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단정)

본인 측 합리적 의문: "잘못한 적 없다"고 단언해 왔다면, 본인이 그 사실관계를 외부에 그대로 공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춘수 대표가 본인의 외부 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한 것은 — 본인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이 세 단계 표현이 동시에 작동할 때 — "잘못 없음 → 거짓말 가능성 있음 자인 → 그러나 공개하면 명예훼손" — 세 입장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3 —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에 관한 인식 차이

쟁점 3

위임 명목 vs 통제 실질의 비대칭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의 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만 집요하게 관여하였습니다.

STEP 1

펀드 측의 입장 — "전적 위임"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STEP 2

그러나 — 실제 펀드 측 관여 패턴

경영 지원에는 등장 X, 본인의 권리·자유에는 집요한 관여 O

관여 부재 영역
경영 지원·전략
월간·분기 보고 검토 / 의사결정 관여 / 운용 노하우 지원 — 시장 관행 대비 부재
집요한 관여 영역
권리·자유 제약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 Q-IPO 추진 / 경업금지 해석 / 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STEP 3

결과의 일방 귀속 — 분쟁 만든 측이 책임 묻는 구조

그 결과 부스트랩에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고, 펀드 측은 이를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한 줄: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PE 업계에서 GP가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에 대해 경영 전반을 창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통상 GP는 월간·분기 보고 검토, 주요 의사결정 관여, 운용 노하우 지원, 매각·상장 시점 전략 정렬 등에 관여하는 것이 시장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026년 3월 6일 임춘수 대표에게 발송한 공문4에 다음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그러나 전적으로 위임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간섭하지 않는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은 부스트랩의 전략적 의견 제시·조직 운용 관여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면서,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Q-IPO 추진·경업금지 해석·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등 본인의 지위·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는 집요한 관여를 행사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위임의 명목과 통제의 실질이 일관되지 않게 작동한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스트랩에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고, 펀드 측은 이를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를 본인 책임으로 귀속하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4 —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쟁점 4

제3자(변호사·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가 본인 및 본인 지인에게 사용한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STEP 1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 대표이사로서 사용 중이던 회사 자산 맥북을 지인(이하 B씨)에게 중고로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며 임의 매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B씨와는 공장초기화 후 인도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STEP 2

황희동 변호사 → 지인 B씨 (2026-03-25)

사실확인 없이 "임의 매각·공범 형사고발"로 단정

황희동 변호사는 자신을 "미래아이엔씨(대주주) 대리인"으로 자칭하며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 본인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있고 B씨가 거래에 응할 경우 공범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 후속 대화에서는 "정범·종범·공모·창창한 앞날 망치지 마라·수사기관·패가망신·매각대금" 등의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측은 본 메시지·대화의 원본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있으며, B씨는 후일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자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STEP 3

황희동 변호사 → 본인 카톡 (2026-03-26, 다음 날)

발언 ①
"추형재는 패가망신 한다"
박재형 등 제3자 앞 발언 — 공연성 충족 / 명예훼손·협박 검토 대상
발언 ②
"후레자식"
형법 제311조(모욕) 적용 가능성 검토 대상
발언 ③
"공동정범"
범죄 사실 특정 없는 단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STEP 4

위임인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의 위 발언을 위임인 측(임춘수 대표·미래아이엔씨)에 한 차례 알렸습니다. 정상적인 위임 관계라면 대리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시점에 대리인 교체·발언 사과·수위 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수준" 운운하는 발언이 다시 발신되었습니다.

본 일련의 행위로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줄: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인 본인에게 사용한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2026년 3월 26일,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는 본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음 발언을 한 것이 본인이 보유한 캡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희동 "패가망신시키겠다." / "후레자식." / "공동정범."

출처: 2026-03-26 카카오톡 / 본인 보유 캡쳐 / 직접 발언

본인 측은 위 세 단어가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제311조(모욕)·제307조(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24조·제35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본인은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위행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은 위 발언을 위임인 측(임춘수 대표·미래아이엔씨)에 한 차례 알렸으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후 황희동 변호사는 "수준" 운운하는 발언을 다시 발신했습니다.

위임인 인지 후 행위 반복은 위임인의 사용자 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일련의 행위로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의무) 및 변호사 윤리장전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며, 본인은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위행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5 — GP 측 차기 대표이사 강행 시도 객관 시간선

쟁점 5

대표사임 절차의 부합성

GP 측은 본인 측 사전 통보 부재 + 후임 대표이사 인선 부재 상태에서 — 차기 대표 선임 및 본인 대표이사 해임 강행 시도를 유지하시는 객관 상태에 있습니다.

STEP 1

본인 사임 사실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STEP 2

펀드 측 통보 (2026-05-04)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 / 5월 13일 출근 예정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펀드 측 스스로 사용한 "잠정 선임"입니다.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신원·이력·자격에 관한 사전 공유는 부재했습니다.

STEP 3

상법 제389조 절차의 4가지 부재

상법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재 ①
이사회 개최
본인은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함
부재 ②
이사회 결의
의사록 부재 — 본인 측이 인지하지 못한 결의
부재 ③
현 대표 협의
본인 및 이사회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부재
부재 ④
임원 협의
회사 실무 임원·부서장과의 사전 협의 부재
한 줄: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5월 13일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2026년 5월 4일, 펀드 측은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했으며, 5월 13일부터 출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통보의 핵심: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잠정 선임"입니다.

펀드 측이 스스로 잠정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건에서는 다음 4가지 절차 모두 부재합니다.

본인은 5월 4일 펀드 측에 6개 항목 회신을 요청하고 5영업일 데드라인(2026-05-12 24:00)을 명시했습니다.

5월 6일 손영락 상무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6개 항목 직접 회신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같은 날 손영락 상무에게 4차 반박 메일을 발송하여 6개 항목 직접 회신을 5/12 24:00 데드라인까지 다시 요청했습니다.

본 쟁점은 본인 측이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다양한 절차 — 지위부존재확인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형사 책임 검토 (업무상배임·업무방해 등) /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추가 검토 / 미디어 — 의 동시 진입로입니다.

쟁점 ⑥ — 본인 측 협의 시도 vs GP 측 무대응 패턴 (요약)

본인은 1년 6개월간 — 내용증명, 공문, 메일, 통화 —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펀드 측에 협의·해명·답변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펀드 측은 단 한 번의 실질 응답도 없이 회피하였으며, 본인 측은 이를 객관 시간선으로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 쟁점 ⑦ — 보복성 대표이사 해임 강행 (회사 위기 자초)

본인은 2026년 6월 30일자 자발적 사임을 통보하고 사임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다스 측은 본인의 사임 효력일 6일 전인 2026년 6월 24일자로 — 후임 대표 부재 + 인수인계 부재 + 회사 위기 누적 상태에서 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객관 사실

손영락 상무의 자기모순 (객관 증거)

해임 결의 이틀 전(2026-06-22 12:21), 손영락 상무는 부스트랩 권민기 이사를 직접 찾아와 — "최재선 디렉터가 대표 선임될 때까지 임시 운영을 부탁한다" — 고 매달렸고, 권민기 이사는 분쟁 상황을 사유로 거절했습니다. 손영락 상무는 본 분쟁 다수 회의 자리에서 "경영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자발적으로 발언했던 사람으로,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이 확보한 녹취가 있습니다.

본인 측의 합리적 의문

  1. 후임 부재 + 회사 위기 누적 상황에서 해임 강행은 회사 안정 및 LP 자산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려움.
  2. "경영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발언했던 손영락 상무가 며칠 후 직접 임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행위는 — 당초 발언과의 자기모순으로 평가될 여지.
  3. 본인 측 1년 6개월간 수십 차례 협의 요청에 단 한 번의 실질 응답도 없이 해임만 강행한 행위는 — "보복성 해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본인 측은 본 사안의 적법성·실체적 위법성에 대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과 법적 대응(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 중입니다.

※ 본 사실관계의 객관적 평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본인은 본 항목에서 마이다스 측의 위법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pilogue — 결론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춘수 대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저를 남기고 실적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공론화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인 측은 6/30 사임 효력 발생 직전까지 펀드 측의 적법 절차 정상화 + 본인 측 정당한 손실 보상 협의 의향이 있을 경우 미디어 공개 톤·내용을 일부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 자체를 보류하지는 않습니다.

📖 풀버전에서 더 자세히 보기

본 요약본은 핵심 쟁점을 압축한 것입니다.

각 쟁점의 사실관계·증거·법적 검토 사항을 더 자세히 정리한 풀버전은 상단의 [전문가 버전]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모든 사실관계와 인용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카톡 캡쳐)에 기반합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으며, 본 글의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판단의 정리입니다.

★ 반론권 보장에 관한 안내 (형법 제310조)
[1] 본인 측 — 정정·반박 기회 부여

본 자료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 본인은 임춘수 대표손영락 이사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에게 — 정정·반박 기회를 수십 차례 정식 부여해 왔습니다.

[2] GP 측 — 응답 상태

그러나 위 양인은 ─ 본인의 정식 정정·반박 요청에 ─
단 한 번도 응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 측 정식 통지·협의 요청 일자 — 예시]

2026-05-12   ·   2026-05-20   ·   2026-06-02
2026-06-09   ·   2026-06-15   ·   2026-06-16
2026-06-17   ·   2026-06-18   ·   2026-06-19

위 일자 외 — 본 분쟁의 1년 6개월간 본인 측이 발송한 정식 통지·협의 요청 모두 객관 기록되어 있습니다.

GP 측은 — 위 본인 측 정식 통지의 모든 회신 시한 도과 시점까지 — 본 자료의 사실관계에 관한 어떠한 정식 회신·정정·반박도 본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인 측의 마지막 정식 협의 요청 — 2026-06-19 18시 「대리인 채널 안내」 정식 통지 — 의 회신 시한 도과 시점까지 GP 측의 정식 회신은 부재한 객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 (사실성 · 공익성 · 반론권 보장)를 모두 충족하는 자료로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정정·반박 의견 회신 채널

본 자료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정·반박 의견이 있으신 경우 — 본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회신해 주시면 — 본 자료에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